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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글로벌 제조회사를 대리하여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상장사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승소 판결

2023.04.06

상장회사인 A사, B사, C사 등이 속한 그룹의 회장은 각 계열회사에 대하여 지배에 필요한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았지만, A사가 B사의 주식을, B사가 C사의 주식을, 그리고 C사가 A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순환출자구조를 통해 그룹 계열사를 지배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2014년경 사이에 A사는 B사에 대한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이 계약 기간 동안 B사가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면서 A사에 우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A사가 계약상대방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며, 만기 시와 계약 체결 시의 B사 주가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내용의 파생상품계약 등을 다수 계약상대방과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B사가 영위하는 영업은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전망이 어두웠고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경우 A사에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B사가 영업 부진에 따른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금융기관 주도의 구조조정계획을 적용 받음에 따라 주가가 대폭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A사는 위 각 계약상대방에게 수수료 뿐만 아니라 거액의 정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A사의 2대 주주인 글로벌 제조회사를 대리하여 2014년 A사의 대표이사 및 기업집단의 회장인 이사 등을 상대로 A사에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derivative lawsuit)을 제기하였습니다. 문서제출명령, 증인신문, 사업보고서 등 공시된 자료의 분석 및 리서치 등을 통하여 A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이기도 한 그룹의 회장이 이사로서의 선관주의 의무 및 감시의무(fiduciary duty)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약 9년여에 걸친 위와 같은 노력 끝에, 서울고등법원은 2019년 A사의 대표이사 및 기업집단의 회장인 이사인 피고들이 선관주의의무 및 감시의무 위반을 하였기 때문에 A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회장에게 1,700억 원 및 이자를 배상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2023. 3. 30.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주주대표소송에 따라 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중 최대의 금액을 인정한 판결이자, 기업집단 회장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어떻게 구별되며 이에 관하여 회사의 이사들이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지 기준을 제시한 획기적인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1) 이사의 경영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실제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것이어야 하고, 일반적이거나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나 위험에 상응하지 않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2)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개별 계열회사들은 각자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별개의 회사이므로 개별 회사의 이사는 기업집단이나 다른 계열회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소속 회사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대규모 기업집단의 일원인 회사의 경우, 오너의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지배권이 유지되는 것이 바로 소속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려면 현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계속 행사하는 경우와 제3자가 경영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를 개별회사의 손익 측면에서 비교·대조하는 등 엄밀한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석되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현 지배주주의 경영전략, 기업문화, 회사의 사업 내용이 사회경제적으로 차지하는 중요성, 제3자가 경영권을 취득할 경우 종래의 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지, 현 지배주주의 경영권이 유지되는 것이 회사와 일반 주주에게 이익이 되거나 특별한 사회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것인지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 이사가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 주식 투자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의 기준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을 제시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너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권 유지 또는 가업 승계 등을 배경으로 하는 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계열회사의 입장에서 그 이익과 손실을 합리적으로 분석하는 등 보다 철저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구축 및 내부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됩니다. 한편,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사회와 개별 이사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 이행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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