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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에서 고발 면제 결정

2023.02.16

2023. 2. 9.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동일인이 기업집단 지정자료에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발행주식총수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고 동일인의 친족이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회사들을 누락하여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인이 법 위반행위를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고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경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누락된 회사들이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비영리법인 임원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들로서 자료취합과정에서 고의성 없이 단순 누락되었을 뿐이고, 동일인의 친족이 실질적으로 지배하였음을 동일인이 알 수 없었다는 피심인 측의 의견을 수용하여 고발을 면제하고 경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정위의 결정은 2020. 9. 2. 제정되어 2020. 9. 8. 시행된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의 내용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동일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이 상당하고 의무 위반의 중대성이 현저하므로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는 심사관 측의 주장에 대하여, 김·장 법률사무소는 관련 법리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 및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관한 다수의 선례를 변론한 경험을 토대로, 공정위 심의단계에서 동일인을 대리하여 성공적인 변론을 수행함으로써 고발 면제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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