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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글로벌 게임기 개발사의 시장지배력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무혐의 종결

2023.02.17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글로벌 게임기 개발사(이하 “회사”)가 제품의 국내 공급량을 부당하게 조절하였고, 주변 기기, 소프트웨어 등을 게임기에 부당하게 끼워 파는 등 시장지배력 지위를 남용하였다는 신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조사 후 모두 무혐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본건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공정위 현장조사 단계에서부터 회사를 대리하여 관련 사실관계의 소명 작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정위 조사 기간 동안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산업 및 사업의 특성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진행하여, 신고인의 주장에 대한 결정적인 반박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공정위에 전달함으로써 모든 혐의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당 산업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쟁법적 논리를 제시함으로써 성공적인 방어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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