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글로벌 게임기 개발사(이하 “회사”)가 제품의 국내 공급량을 부당하게 조절하였고, 주변 기기, 소프트웨어 등을 게임기에 부당하게 끼워 파는 등 시장지배력 지위를 남용하였다는 신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조사 후 모두 무혐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본건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공정위 현장조사 단계에서부터 회사를 대리하여 관련 사실관계의 소명 작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정위 조사 기간 동안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산업 및 사업의 특성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진행하여, 신고인의 주장에 대한 결정적인 반박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공정위에 전달함으로써 모든 혐의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당 산업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쟁법적 논리를 제시함으로써 성공적인 방어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