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업무사례

최근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판례 동향

2022.06.03

사용자에 대한 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금청구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청구를 인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종업원이 (1) 직무발명의 발명자인지, (2) 사용자가 기존에 지급한 보상이 있다면 해당 보상이 정당한지, (3)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통해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누렸는지 등의 요건을 모두 주장 및 증명해야 합니다. 

기존의 판례는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이러한 요건의 충족을 쉽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용자가 충분한 검토 하에 주장을 개진하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종업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발명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종업원의 권리입니다.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며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할 경우, 그 청구의 각 요건을 주장 및 증명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인 종업원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판례들에서는 종업원의 주장 및 증명이 미진하더라도 법원이 각 요건의 충족을 쉽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소에서 수행한 아래 사건들의 경우 사용자가 관련 사실을 바탕으로 주장을 충실하게 개진한 결과 법원은 보상금 청구의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판결들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사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전 직원이 위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7. 선고 2019가합563099 판결). 저희 사무소는 위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발명진흥법에서는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및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1, 6항). 그런데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이 있어야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 인정되어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점적·배타적 이익에 대한 입증책임은 종업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판례들에서는 직무발명이 특허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구체적인 기준이나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독점적·배타적 이익의 존재를 쉽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저희 사무소는 과연 독점적·배타적 이익이 존재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이러한 이익이 인정될 수 없는 점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직무발명으로 인한 독점적·배타적 이익에 대한 증명책임이 발명자인 원고에게 있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차량 엔진 사건

최근 대법원은 자동차 회사의 현직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특정 엔진 모델 관련 고액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해당 직무발명 특허가 회사의 기존 자동차 모델에 적용된 기술로서 실제 해당 연구원이 개발한 것이 아니라는 특허법원의 판단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302469 판결). 저희 사무소는 위 사건에서 1심부터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종업원은 사용자가 자신의 직무발명을 승계한 경우에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을 갖는데(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그 전제는 종업원이 해당 직무발명의 발명자라는 것입니다. 발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 67712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저희 사무소는 원고가 발명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1) 해당 직무발명의 기술적 사상은 원고가 발명하기 전에 피고가 이미 그 기술적 사상을 다른 엔진에 구현한 상태였고 (2) 그 기술적 사상은 이미 공지된 것이었으며 (3) 원고는 일부 부수적인 업무만 수행하였으므로 발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허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해당 직무발명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특허법원의 판단을 인정하였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법원이 종업원에게 상당한 금액의 보상금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해당 직무발명의 발명 경위와 기업이 이를 실시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관련 주장 및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청구를 방어하는 한편, 이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청구 관련 최근 판례의 경향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