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거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화에너지 싱가포르법인(Hanwha Energy Corporation Singapore Pte. Ltd.,이하 “싱가포르법인”)이 한화에너지 호주법인(Hanwha Energy Australia Pty Ltd, 이하 “호주법인”)에 호주 Gregadoo 및 Jindera 태양광발전소 지분 전체(이하 “본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싱가포르법인이 호주법인의 신주를 인수하는 거래(이하 “1차 거래”)를 통해 한화에너지 주식회사(이하 “한화에너지”)의 본건 자산에 대한 투자구조 재편 및;
-
이후 우리PE자산운용,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기관 컨소시엄(이하 “투자자들”)이 SPC를 통해 호주법인의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지분율 20%)으로 호주법인에 1.5억 AUD를 투자하는 거래(이하 “2차 거래”)
김·장 법률사무소는 한화에너지, 싱가포르법인 및 호주법인(이하 “한화에너지측”)의 대표 법률자문인으로서 한화에너지측을 대리하여 1, 2차 거래를 포함, 본건 거래의 모든 단계를 자문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한화에너지측의 모든 법률자문(현지 법률자문인을 통한 호주법, 싱가포르법 관련 법률자문 포함)에 대한 직접적인 조력자로서, 법률자문 및 거래서류를 준비하면서 발생하는 한화에너지측 및 현지 법률대리인 등과의 커뮤니케이션 이슈를 조율하는 등 주된 역할을 맡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거래 서류 및 법적 구조에 관한 주요 쟁점을 놓고 투자자들과의 협상과정을 주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특히 본건 거래에 있어 다음과 같은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
Gregadoo 및 Jindera 태양광발전소 지분을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호주법인에게 양도하면서, 한국, 싱가포르 및 호주에 이르는 한화에너지측 법인들이 관여하는 거래 구조를 검토하는 등, 현지 법률자문인을 도움 받아 1차 거래 시 해당 국가들의 세무 및 법적 쟁점들을 검토
-
각 투자자들의 적합한 투자금 회수(exit) 방안 등 2차 거래의 전반적인 거래구조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