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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LG화학의 솔루블 OLED 소재 관련 특허무효심판 1심 승소

2022.07.06

국내 글로벌 화학회사인 LG화학은 지난 2019년 미국기업 듀폰(DuPont)으로부터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는 솔루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특허 기술 일체를 인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종업계의 외국 기업은 2019년 LG화학을 상대로 인수한 특허 기술 중 핵심 원천 기술인 중수소화 화합물에 관한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해, 동일한 특허에 대해 동종업계의 또 다른 외국계 화학회사가 마찬가지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 그룹은 LG화학을 대리하여 이 사건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에서 3년여에 걸친 치열한 다툼 끝에 이 사건 특허의 특허 등록을 지켜내는 의미 있는 심결을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특히 중수소 치환을 통해 청색 유기 발광 다이오드의 다른 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수명을 현저하게 향상시키는 이 사건 특허의 기술 사상이 종래기술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것이라는 점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여 이 사건 특허의 특허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저희 사무소 지식재산권 그룹은 당해 기술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선행발명과 이 사건 특허의 기술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진행하였고, 풍부한 유사 사례 및 관련 판례 및 법리를 제시하며 선행발명과 이 사건 특허의 핵심 기술 사상은 동일하지 않고, 쉽게 도출할 수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청구인의 무효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 인수, 거래가 활발해지는 트렌드 가운데, 미래 기술 선도를 위해 선제적으로 인수한 중요 지식재산이 무효화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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