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글로벌 화학회사인 LG화학은 지난 2019년 미국기업 듀폰(DuPont)으로부터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는 솔루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특허 기술 일체를 인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종업계의 외국 기업은 2019년 LG화학을 상대로 인수한 특허 기술 중 핵심 원천 기술인 중수소화 화합물에 관한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해, 동일한 특허에 대해 동종업계의 또 다른 외국계 화학회사가 마찬가지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 그룹은 LG화학을 대리하여 이 사건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에서 3년여에 걸친 치열한 다툼 끝에 이 사건 특허의 특허 등록을 지켜내는 의미 있는 심결을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특히 중수소 치환을 통해 청색 유기 발광 다이오드의 다른 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수명을 현저하게 향상시키는 이 사건 특허의 기술 사상이 종래기술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것이라는 점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여 이 사건 특허의 특허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저희 사무소 지식재산권 그룹은 당해 기술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선행발명과 이 사건 특허의 기술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진행하였고, 풍부한 유사 사례 및 관련 판례 및 법리를 제시하며 선행발명과 이 사건 특허의 핵심 기술 사상은 동일하지 않고, 쉽게 도출할 수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청구인의 무효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 인수, 거래가 활발해지는 트렌드 가운데, 미래 기술 선도를 위해 선제적으로 인수한 중요 지식재산이 무효화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