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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채권자 수령지체 시 채무자의 손해 범위와 방위사업법령상 일반개산계약의 정산대금에 대한 판결

2021.09.23

김∙장 법률사무소는 최근 채권자의 수령지체 시 채무자의 손해로 수령지체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대금에 대한 지연손해와 수령지체로 인해 목적물의 보관에 따른 보관료, 다른데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실 등이 인정될 수 있으며, 방위사업법령상 일반개산계약에서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의를 유보하였다면 정당한 정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별도 계약상 근거가 없는 이상 예가율에 따른 일률적인 감액은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대한민국(소관 방위사업청)과 통영함 건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한민국은 기한 내에 납품이 되지 않았다며 지체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지체상금의 부존재를 주장한 선행 판결에서 대우조선해양이 기한 내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추가 정산대금, 수령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는데,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아래 쟁점들에 대하여 판단하였습니다. 
 

  • 추가 정산대금 청구: 수정계약의 체결로 추가 지급이 불가능한지 여부, 정산원가에 예가율을 적용하여 일률적으로 감액한 부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수정계약은 원고가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는 여전히 최종적인 정산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이 부분의 추가정산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예가율에 따른 일률적 감액 부정: 종래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다289521 판결 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여, 일반개산계약은 업체가 제출한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이를 조정해야 할 뿐, 예가율에 따른 일률적인 감액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수령거절로 인한 손해의 범위: 대한민국의 부당한 수령거절 내지 수령지체가 없었을 경우 대우조선해양이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을 대금에 대한 지연손해, 통영함의 보관으로 인한 손해로서 보관에 따른 사용료,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에 따른 영업손실 등을 구하였고, 법원은 위와 같은 손해를 모두 대한민국의 부당한 수령거절로 인한 손해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채권자가 정상적인 납품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을 대금에 대한 지연손해, 납품 전까지 목적물을 보관함으로써 발생한 보관료, 사용하지 못함에 따른 영업 손실 등을 손해로 인정한 사안으로서, 채권자 지체 시 채무자가 입은 손해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위사업법령상 일반개산계약에서 이의를 유보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정당한 정산대금을 추가로 구할 수 있다는 점, 예가율에 따른 일률적인 감액이 부당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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