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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탈형 데크용 스페이서의 특허침해가 확정된 사건에서 특허 무효 판결 도출

2021.10.07

김∙장 법률사무소는 건설분야의 탈형 데크용 스페이서 특허에 대한 특허 무효사건에서 다스코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원 심결을 유지하여 이 사건 특허가 무효라는 특허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014. 10. 특허권자의 침해소송 제기로 시작된 이 분쟁은 2019년 다스코 주식회사의 탈형 데크플레이트 제품이 이 사건 특허를 균등 침해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어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특허권자는 업계 내 다른 업체들에 대한 침해소송 제기, 다스코 주식회사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및 특허침해죄 고소 등 공세를 이어 나갔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대법원의 특허 침해 판결이 이미 확정된 어려운 상황에서도, 2020. 5. 특허심판원의 특허 무효심결을 이끌어낸 것에 이어 2021. 9. 이 무효심결이 정당하다는 특허법원의 승소 판결까지 이끌어내, 7년간 이어온 분쟁은 주요한 반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탈형 데크플레이트'는 기존의 '데크플레이트'와 달리 건축물의 슬래브(즉, 층간의 바닥 구조물) 시공 후 거푸집 기능을 하는 데크의 탈형 및 재활용이 가능한 기술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 사건 특허는 데크와 슬래브 내 매립되는 철근조립체(트러스거더) 사이를 이격시키는 동시에 천장에 매달리는 천장판 등의 수직하중을 지지하는 탈형 데크용 스페이서에 대한 것으로서, 탈형 데크용 스페이서 자체는 이 사건 특허 출원일보다 앞서 공개되었으나, 천장판 등의 수직하중을 지지하는 2개의 스페이서 몸체가 1개의 스페이서 헤드(즉, 바(bar))로 연결된 소위 '바(bar) 스페이서' 구조를 탈형 데크플레이트 기술에서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확정된 침해 소송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선행발명들로서 탈형 데크플레이트와 기술분야과 같은 일반 거푸집 분야의 달대볼트의 하중을 지지하는 '바 스페이서' 기술을 근거로, 이 사건 특허 출원 전 이미 공개된 탈형 데크용 스페이서를 '바 스페이서'로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형상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특허법원은 이러한 점을 받아들여 원 무효심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국내 내로라하는 대리인들의 치열한 대결의 장이었고, 대법원이 인정한 이 사건 특허의 균등 범위로 인하여 탈형 데크플레이트 기술로의 진입이 쉽지 않아진 관련 업계에서는 이 무효사건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었던 점에서 저희 사무소의 주도로 승소를 이뤄낸 것은 대외적인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공동 목표를 가진 다수 당사자와 보조참가인의 의견을 조율하여 다양한 공격∙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각종 사례 연구 및 전문가 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이 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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