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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사업활동방해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 무혐의 종결

2021.07.0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때문에, 회사와 거래하려는 사업자로부터 제공 받은 제안서 등 문건에 기술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않거나 상호간 분쟁 발생 시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국내 굴지의 제조사인 A사를 대리하여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사업활동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위 신고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시켰습니다. 해당 사건은 신고인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와 조사 요구로 인하여 공정거래조정원 단계를 포함하여 약 3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었고, 수 차례에 걸쳐 추가 현장조사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신고인의 기술을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투어졌는데, 저희 사무소의 기계 분야 전문 변리사, 변호사의 협업 하에 핵심 쟁점인 기술 이용 여부에 관하여 특허법 및 기계과학적인 측면에서 충실한 변론을 진행한 결과,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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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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