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는 상표권자를 대리하여 “GOUTAL”, “GOUTAL PARIS”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들”)에 대한 상표 등록무효 방어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무효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들이 “Goodal”, “goodal”, “구달” 선등록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2호 무효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배경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들은 프랑스 조향사 Annick Goutal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세계적인 향수 브랜드이자 1991년 출원한 등록상표인 “ANNICK GOUTAL”에서 성(姓)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가 출원·등록한 상표로서, 위 브랜드를 나타내는 표지로 계속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창업자의 이름을 딴 브랜드가 그 발전 과정에서 성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상표로 사용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자 트렌드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양 상표가 실제 거래계에서 수요자들이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한 사례가 없는 등 구체적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허법원은 저희 사무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대법원에서도 특허법원의 판단을 지지하여 상대방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허법원 및 대법원으로부터 “GOUTAL”, “GOUTAL PARIS” 상표에 대한 높은 브랜드 가치와 실제 호칭을 확인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화장품 업계에서 창업자의 이름 등 외국어 호칭을 사용하는 브랜드의 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김·장 법률사무소는 고객의 산업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과 법률 해석에 대한 전문성을 접목시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