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업무사례

해외 유명 가방 디자인 모방 행위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사건 승소

2020.07.16

김·장 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 그룹은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HERMÈS)를 대리하여, 에르메스의 ‘켈리 백(Kelly Bag)’과 ‘버킨 백(Birkin Bag)’ 디자인을 모방하면서 눈알 모양의 도안을 추가한 가방을 제조 및 판매한 국내 브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켈리 백과 버킨 백은 에르메스의 프랑스 공장에서 숙련된 장인들에 의해 소량 생산되어 높은 품질을 유지해 오고 있는 최고가 명품 가방으로,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은 에르메스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피고들은 동일한 디자인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자신이 창작한 눈알 모양의 도안을 추가로 부착한 가방을 제조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였으며, 이에 따라 에르메스는 모방 제품에 대한 제조 및 판매행위 금지와 폐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에르메스 제품 피고들 모방 제품


이 사건 제1심 재판부는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하였으나, 제2심 재판부는 피고들의 행위와 관련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경쟁 질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대법원 상고심 심리 과정에서, 제2심 재판부가 참조한 독일법 이론은 우리 부정경쟁방지법 해석에 적용될 수 없다는 점, 에르메스의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그대로 이용하는 행위는 에르메스 제품의 고객 흡인력에 편승하는 행위라는 점 등을 강조한 결과, 마침내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에르메스 제품을 모방한 제품을 국내에서 계속 생산·판매하게 되면 에르메스 제품에 대한 일부 수요를 대체하거나 에르메스 제품의 희소성 및 가치 저하로 잠재적 수요자들이 에르메스 제품에 대한 구매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에르메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패션잡화 분야에서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상품 표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약 등을 통해 제휴나 협업을 하는 것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므로, 타인의 동의 없이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 표지에 스스로 창작한 도안을 부착하여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공정한 경쟁 질서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을 통해 창작적 도안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타인의 성과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하고, 타인의 성과물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안 된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향후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권리자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