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용 IT 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원고가 뱅킹 시스템 프로그램(“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최종 사용자이자 은행인 피고를 상대로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원고가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내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뱅킹 시스템을 국내 시스템 구축 사업자에게 개발을 위탁하여 납품받아 사용해오고 있었는데, 그 중 프레임워크 프로그램(“피고 프로그램”)은 위 구축 사업자의 하도급업체가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프로그램이 위 하도급업체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였거나 개작한 것으로서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실행을 중지하고 30억 원을 배상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사무소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원고의 개발 경위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원고가 개발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직접 개발하여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하도급업체가 과거에 원고와 함께 다른 제3의 은행(“제3자 은행”)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프로젝트에서의 프로그램 산출물과 이 사건 프로그램의 유사성, 해당 프로젝트 계약상 권리 귀속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프로그램과 피고 프로그램의 비교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일부 파일에서 유사성이 인정되지만,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제3자 은행이 저작권을 가지는 프로그램을 복제하였거나 그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많은 사건에서 주로 프로그램의 유사성 감정 결과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좌우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저희 사무소가 저작권 권리 귀속에 관한 광범위한 사실관계 확인 및 전문적이고 철저한 분석을 통해 관련된 증거를 효과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일부 파일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뱅킹 시스템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피고 은행의 사업 수행에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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