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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페이스북을 대리하여, 접속경로 변경에 대한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 승소

2019.08.22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간 행정소송에서 김·장 법률사무소가 원고 페이스북을 대리하여 1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일부 변경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 중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 처분(“이 사건 처분”)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사무소 방송∙통신, 소송 그룹의 변호사, 통신 분야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은 규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련 판례 및 기술자료의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1)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ISP)가 아닌 콘텐츠제공사업자(CP)는 인터넷접속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통제할 수 없어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2) 페이스북의 이 사건 접속경로 변경이 법리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하는 이용제한에 해당할 수 없고, (3)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도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위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원고 전부 승소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콘텐츠 제공자가 인터넷접속서비스 품질을 관리·통제할 수 없고 콘텐츠 제공자에게 네트워크 서비스 품질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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