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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롯데홈쇼핑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승소

2018.09.14

김·장 법률사무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주식회사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롯데홈쇼핑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방송법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과기정통부 장관으로부터 그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사업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승인을 취득해야 합니다. 만일 재승인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재승인은 사업의 존폐가 걸린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재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 대상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과기정통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6개월 동안의 프라임 타임(오전, 오후 각 8시~11시)의 방송 송출을 금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재적 행정처분은 제재로서의 실효성을 가지면서도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의 비교 형량을 통해 재량권의 범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방송·통신 그룹과 행정 소송 및 행정 구제 그룹은 심도 있는 사실 조사에 기반하여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롯데홈쇼핑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롯데홈쇼핑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과기정통부의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2심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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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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