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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동통신사 3사의 판매 장려금 정책이 단말기유통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

2018.09.13

최근 대법원은 “이동통신사 3사인 LG Uplus(“이 사건 회사”), SK텔레콤, KT가 2014년 10, 11월경 대리점으로 하여금 판매점을 통하여 아이폰6 휴대전화 단말기의 이용자들 중 번호이동 및 신규가입 이용자들에게 지급 상한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들에게 그 가입유형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였다”는 이유로 검사가 이동통신사 3사 및 그 담당 임원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위반죄로 기소한 사건에서, 이동통신사 3사 및 그 담당 임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단말기유통법 제9조제3항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동통신사 3사가 2014년 10, 11월경 대리점에 아이폰6에 관한 장려금을 지급한 행위가 대리점의 소비자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금과 연결되어 단말기유통법 제9조제3항의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검찰의 기소 요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이 사건 회사를 비롯한 이동통신사 3사는 아이폰6의 출시일자에 맞추어 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증액하고, 대리점과의 표준협정에 따라 정책지시 등의 형태로 대리점에 번호이동 또는 신규가입 이용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공지하였다.

  • 단말기유통법 제9조제3항의 “유도”의 의미는 단말기유통법의 취지에 맞추어 넓게 해석되어야 하는데, 이동통신사 3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판매점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회사를 대리하여 이동통신사 3사의 판매 장려금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검찰의 기소 내용의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하여, 단말기유통법 제9조제3항의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및 “유도 행위”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회사의 판매 장려금 정책에는 단말기유통법 제9조제3항의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의 “유도 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검찰의 기소는 단말기유통법의 도입취지에만 매몰되어 단말기유통법 제9조제3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무리하게 위 규정에 포섭하려 했던 것인 점 등을 주장하여 전부 무죄의 확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말기유통법 제9조제3항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이동통신사 3사의 현행 판매 장려금 정책이 단말기유통법상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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