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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2017.01.10

감사원은 LG유플러스가 지방자치단체들과 체결한 공사 계약이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며, 이러한 공사를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다른 업체에 하도급한 것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LG유플러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가장 먼저 LG유플러스에 대해 12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고, 이 처분으로 LG유플러스는 12개월 동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막대한 불이익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LG유플러스를 대리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정보통신공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하도급 제한에 관한 선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입찰 과정에서부터 계약의 이행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관련 사실관계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정치한 법 논리를 구성하여, LG유플러스가 ‘정보통신공사업법’상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처분을 내린 경우 처분청이 1심 패소 판결에 대해 항소, 상고를 포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에도, 본 사건에서는 저희 사무소의 주장 및 1심 판결의 논리가 완벽하여 처분청이 항소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본 사건 판결 이후 양천구 외 나머지 지방자지단체들도 LG유플러스에 대한 행정처분을 포기함으로써, 감사원의 통보에 의하여 촉발된 복잡한 관련 사건들이 일거에 정리되어 LG유플러스에 최상의 결과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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