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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법 개정법률 공포

2026.10.12

벤처캐피탈과 관련하여 2026. 9. 2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개정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 9. 29. 공포되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7. 3. 30.부터 시행됩니다(링크). 이에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경과

이번 벤처투자법 개정법률은 2025. 12. 22. 이재관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5502호)을 기초로 한 것으로, 2026. 5. 2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최초 발의안은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안 제78조 제1항 제4호)을 두고 있었으나, 소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유사 규정(제3자 연대책임 부과 금지)과의 형평성, 불공정 계약 체결에 관한 입법례,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이 고려되어, 벌칙 규정을 삭제하고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및 검사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위 개정법률안은 2026. 9. 22.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 9. 29. 법률 제22034호로 공포되었습니다.
 

2.

대주주등의 금전 등 제공·수수 행위 금지(제40조 제1항 제5호 신설)

개정법률은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대주주등”)이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사결정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운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벤처투자법 제40조 제1항은 대주주등이 벤처투자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등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미공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위법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금품·향응 등의 제공·수수 행위가 금지행위 유형에 추가되었습니다.

법 제40조 제1항 위반에 대해서는 기존 벌칙조항인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업무집행조합원의 불공정한 계약조건 설정 금지(제52조의2 신설)

개정법률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벤처투자 대상 기업(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하려는 업체)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제52조의2제1항). 즉,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성과 지표의 변동을 이유로 투자금액의 조기 상환을 강제하는 조건, ② 투자금액의 조기 상환을 강제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조건, ③ 벤처투자 대상 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최초 투자계약에서 정한 증권의 가격을 조정하는 조건, ④ 그 밖에 위 각 조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조건이 금지됩니다.

위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조건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규정되었습니다(제52조의2제2항). 최초 발의안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당연무효로 하고 제4호는 벤처투자 대상 기업에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만 무효로 하는 구조였으나,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모두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되었습니다.
 

4.

행정처분 및 검사 근거 신설(제36조·제49조·제62조·제72조)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제5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업무집행조합원인 창업기획자(제36조제1항제7호의2), 벤처투자회사(제49조제1항제8호의2) 또는 해당 벤처투자조합(제62조제1항제6호의2)에 대하여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벤처투자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불공정한 계약조건의 설정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되었습니다(제72조 제2항 제7호).
 

5.

시행시기 및 실무상 참고사항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7. 3. 30.부터 시행되며, 제52조의2는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조기 상환 강제 시 부여해야 하는 유예기간, 상장되지 아니한 사유로 조정할 수 있는 증권 가격의 범위, 그 밖의 불공정 계약조건 유형은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실제 규제의 범위는 향후 벤처투자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입법 과정에서 참고된 모태펀드 출자사업 공고상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 기준은 투자금 조기 회수 통보 후 최소 2개월 이상의 상환 준비기간 부여, 국내 주식시장 상장 실패를 이유로 한 주식 가격의 30% 이상 조정 등을 불공정 계약조건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어, 향후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법률 시행 전까지 투자계약서상 조기상환(상환청구) 조건, 리픽싱 조항 및 유예기간 관련 조항을 점검하고, 대주주등의 투자의사결정 관여에 관한 내부통제 기준을 함께 검토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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