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캐피탈과 관련하여 2026년 3분기 중 관련 법령개정 및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정책 등 최근의 동향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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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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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 발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6월 30일 개정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를 발표하였습니다(링크).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2025년 12월 스타트업,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 유관기관,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포럼을 발족하고, 해당 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개정을 논의해 왔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이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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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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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서 개편
기존에는 하나의 계약서에 투자계약서(SPA)와 주주간계약서(SHA) 내용을 혼합하여 총 32종의 복잡한 통합형 계약서를 두었으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SPA와 SHA를 분리하고, 계약 유형을 ① 전환우선주식(분리형) 계약서, ② 상환전환우선주식(분리형) 계약서, ③ 보통주식(분리형) 계약서, ④ 전환사채 계약서, ⑤ 신주인수권부사채 계약서의 5종으로 단순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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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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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권 행사 방식 개선(SHA 제5조 제1항 단서)
기존에는 투자자 전원 동의를 받도록 하여 후속 투자, 의사결정의 지연을 야기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바, 투자 라운드별 투자자들의 집합적 동의를 받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의 복잡성을 줄이고, 라운드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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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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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권 조항 개선(상환전환우선주 SPA 별지1 ‘9. 상환에 관한 사항’)
기존에는 상환전환우선주(RCPS) 중심의 계약 관행이 반영되어 있었으나, 글로벌 투자환경 기준에 맞춰 전환우선주(CPS) 중심의 계약 활용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투자자의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여 상환 청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상환기한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도록 명시하고, 존속기간 내 보통주식으로 미전환 시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별도의 절차 없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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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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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권 리픽싱 방식 개선(상환전환우선주∙전환우선주SPA 별지1 ‘8. 전환에 관한 사항’)
기존의 최저가(Full-Ratchet) 방식은 창업자의 지분이 과도하게 희석될 수 있는바, 기존 주주와 투자자 간 균형을 고려한 가중평균(Weighted Average) 방식을 기본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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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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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강제조항 정비(SHA 제11조 제1항)
기존에는 IPO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 의무’로 규정하였으나, 이를 기업이 상장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도록 하는 ‘최선 노력(best-effort) 의무’로 명확히 하여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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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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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연대책임 제한 명확화(SHA 제18조 제4항)
2025. 12. 30. 시행된 개정 벤처투자법에 따라 금지된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제한 사항을 명확히 반영하여 창업자와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책임 부담을 방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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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링크)의 상담 인력등을 대상으로 벤처투자 표준계약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고, 벤처투자 분야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벤처투자회사의 전문인력 및 준법감시인 교육과정에 표준계약서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실무진들이 표준 투자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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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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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세제 지원 확대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2027년부터 시행될 개정 세법에 대한 정부안으로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링크).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이번 세제개편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 세제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담고 있으며,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17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9월 1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었고,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는 통상 12월 중 본회의 의결로 세법 개정사항을 최종 확정하므로, 벤처투자 세제 혜택 확대와 관련된 개정세법은 대부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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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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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기업의 업력요건 완화(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및 제13조의2)
벤처기업 등 설립 후 10년(종전 7년) 이내 기업에 대한 신주 투자 시 벤처투자 세제지원(내국법인은 벤처회사에 출자·투자시 세액공제, 벤처투자회사 등은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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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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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과세특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내국법인이 인구감소(관심)지역(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제외) 소재 벤처기업 등에 직접 신규출자시 세액공제율 7%(종전 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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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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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거주자의 벤처기업 등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상시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및 제14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거주자의 벤처기업 등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적용기한(종전 2028년 12월 31일)을 삭제하고 상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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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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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벤처투자 플랫폼 “LP성장펀드” 출범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8월 13일 LP성장펀드 출범식을 개최하였습니다(링크). LP성장펀드는 출자기관별 맞춤형 펀드 구조를 설계하여 다수 연기금의 출자를 유도하며, 연기금·금융권·산업계에서 3,400억 원을 출자하면 모태펀드가 1,700억 원을 연계하여 약 5,100억 원을 민관 합동 출자하고 약 1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산, 뷰티, 바이오 등 전략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가 약 2,500억 원 규모로 결성될 계획입니다. LP성장펀드의 첫 출자사업은 2026년 8월 14일 공고되었으며(Track 1 링크, Track 2 링크), 2026년 4분기 내 운용사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펀드 조성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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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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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벤처투자 8.9조 원 역대 최대 실적 경신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8월 19일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동향을 발표하였습니다(링크).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하면 2026년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54.3% 증가한 8조 8,676억 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신규 벤처펀드 결성금액도 전년동기 대비 33.0% 증가한 8조 4,366억 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게임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벤처투자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전년동기 대비 ICT제조, 전기·기계·장비, ICT 서비스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업력별로는 전 업력에서 투자금액 및 피투자기업 수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업력 3년 이내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가 1조 8,282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6.4% 증가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투자가 전년동기 대비 104.7% 증가하여 수도권 투자 증가율 49.9%를 크게 상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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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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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금융회사 역외펀드 결성∙운용 관련 법령해석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7일자 법령해석 회신문(260150)을 통해,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외국법에 따른 펀드(글로벌펀드)를 결성·운용하여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업무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링크).
이와 같이 해외 펀드를 활용한 투자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금융회사의 고유업무로 인정되면서, 그동안 문제로 인식되어 왔던 자본시장법과의 충돌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신기술금융회사가 역외 펀드를 통해 해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거나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활동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되나, 위 법령해석이 벤처투자 촉진법상의 벤처투자회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역외 펀드의 결성·운용과 관련된 세무∙외환 이슈 및 현지 법령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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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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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벤처투자 문화를 위한 ‘벤처투자법’ 개정법률 공포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의 금전 제공 및 수수 행위 등을 금지하고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불공정한 투자계약 체결 금지 등을 규정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개정법률이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 29일 공포되었습니다(링크). 본격 시행은 2027년 3월 30일부터로, 중기벤처투자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번 벤처투자법 개정법률은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이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사결정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운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금전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제40조 제1항 제5호). 아울러 벤처투자조합이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피투자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제한하는 근거도 신설하여,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성과 지표의 변동을 이유로 투자금의 조기 상환을 강제하는 경우, ② 투자금의 조기 상환을 강제하면서 일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기업공개(IPO) 실패를 이유로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최초 투자계약에서 정한 증권의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 등 불공정한 계약조건이 제한됩니다(제52조의2). 이와 같이 불공정한 투자계약 조건을 설정할 경우 해당 부분에 한해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위반한 창업기획자·벤처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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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취임
이소영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26년 9월 28일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이소영 장관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기후·환경 분야 전문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쌓았고, 이후 제21대 및 제22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서 활발히 활동한 바 있습니다.
이소영 장관은 취임사에서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을 더욱 확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① 국가적인 대규모 성장 프로젝트에의 중소기업의 참여, ② 기업의 ‘성장판’을 누르는 불합리한 규제 개혁, ③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지표화 및 관리 등을 주된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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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