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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대한 최초의 효력정지 인용 결정

2026.09.21

최근 서울행정법원(제14부)은, 원청인 제철회사의 하청 노동조합 교섭단위를 분리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에 대하여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6. 9. 18.자 2026아13227 결정, 이하 “대상결정”). 대상결정은 개정 노동조합법(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대하여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다수의 하청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법률사무소는 노동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제철회사를 대리하면서 철저한 준비와 대응으로 위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는 다수의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안이며, 대상결정은 본안 판단 전까지 단체교섭에 관한 기업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보전할 수 있는지에 관한 첫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이번 뉴스레터에서 이를 소개하여 드립니다.
 

1.

사건의 배경 및 주요 쟁점

본 사건은 개정 노동조합법이 2026. 3. 10. 시행되자마자 접수된 원 ·하청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으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제철회사에 대하여 이미 다른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이와 상급단체를 달리하는 하청 노동조합들이 개정법 시행 직후 각각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용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6. 6.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유지하는 취지의 재심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제철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효력정지를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교섭단위 분리 결정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재심결정의 효력이 유지되면 회사가 사용자 지위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기도 전에 분리된 교섭단위별 교섭절차에 즉시 응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나아가 여러 교섭단위가 병존할 경우 발생하는 교섭비용의 급증과 경영상 공백이라는 손해를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객관화하여 제시하는 한편, 집단적 노사관계의 특성상 일단 교섭이 진행되어 노사관계가 형성되어 버리면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종전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아울러 개정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이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에 관한 판례가 전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결론이 엇갈리고 있는 노동위원회 결정만으로 노사관계를 선행적으로 형성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2.

대상결정의 주요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제철회사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심결정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그 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의 효력을 본안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였습니다.
 

3.

시사점 및 의의

대상결정은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 등 효력정지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본안판결 전이라도 법원에서 노동위원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음을 실제 사건에서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닙니다. 다만 대상결정은 효력정지에 관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향후 본안소송의 진행 경과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노동위원회에서 위와 유사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나 개정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을 받은 기업으로서는, 결정 직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현실화되는 시점에 맞추어 효력정지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효력정지는 본안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다투고 있는 법적 지위가 현실의 노사관계로 먼저 고착되는 것을 막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노동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교섭비용, 경영상 영향, 교섭 진행 경과 등 손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결정은 이러한 준비가 충실히 이루어질 경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초기의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법원의 잠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관련 분쟁에 직면한 기업에게 의미 있는 참고 사례가 될 것입니다.
 

[영문] Court Suspends First Bargaining Unit Separation Decision Issued Under the Yellow Envelop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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