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는 2026. 7. 13.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고(공고 제2026-496호), 해당 개정안은 2026. 9. 1. 시행되었습니다(이하 “개정 고시”).
이번 개정 고시는 ①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수출자 서약서’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수출자가 준수해야 할 실체적 의무를 고시 본문에 신설·명문화하고, ②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 이중용도품목 및 군용물자 통제목록(개정 고시 별표 1 내지 4)을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번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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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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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 서약서’ 폐지 및 수출자 의무 명문화 (개정 고시 제18조의3 신설)
개정 고시는 제18조의3(수출자의 의무)을 신설하여, 종전에 수출자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제출로 갈음하던 의무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수출자의 직접적인 의무 사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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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는 전략물자를 수출함에 있어 거래관련자(구매자,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를 의미하며, 이하 동일함)의 신원 등을 수출허가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거래관련자의 신원 또는 수출 물품 등의 사용용도에 의문이 있을 경우 허가를 받은 이후라도 수출을 즉시 중단하고 허가기관의 장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합니다(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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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는 수출 후에도 거래관련자의 신원, 사용용도에 의문이 생기거나, 거래관련자로부터 재판매, 재수출, 국외 재제공을 위한 사전동의를 요구받은 경우, 허가기관의 장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합니다(제2항).
위 수출자 의무 조항(제18조의3)의 신설에 맞추어, 전략물자 수출허가와 관련된 조항(제20조, 제42조, 제51조)에서 ‘수출자 서약서’ 제출과 관련된 조항과 별지 제3호의 ‘수출자 서약서’ 서식은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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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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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용도·군용물자 통제목록 개정 (개정 고시 별표 1 내지 별표 4)
국제수출통제체제(바세나르체제, 원자력공급국그룹,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호주그룹 등) 또는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 결과를 반영하여, 이중용도품목 및 군용물자에 관한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고시에서는 고성능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s, 이하 “IC”) 및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통제체계가 재편되고 일부 통제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핵심 변경사항은 ① 고성능 IC 통제 확대, ② 관련 컴퓨터·전자조립체 통제번호 재편, ③ 반도체 제조장비 통제체계 재편, ④ 특정 실리콘 또는 실리콘-게르마늄(“Si·SiGe”) 에피택셜 성장장비, 리소그래피 장비, EUV(“Extreme Ultraviolet”) 펠리클 및 첨단 증착장비에 대한 추가 통제입니다.
개정 고시를 통해 개정된 이중용도품목의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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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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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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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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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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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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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집적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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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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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GW by 2038
3A501.a.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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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양방향 전송속도 600GByte/s 요건을 삭제하고, TPP(“총 처리 성능”) 6,000 이상을 중심으로 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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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IC 탑재 컴퓨터·전자조립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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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A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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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A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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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501.a.16 해당 IC를 포함하는 컴퓨터, 전자조립체, 구성품의 통제번호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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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LD(“Field Programmable Logic Devices”) 관련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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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502.i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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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LD가 포함된 특정 전자조립체, 모듈, 장비 추가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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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장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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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901
~3B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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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501
~3B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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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통제체계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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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iGe 에피택셜 성장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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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501.a.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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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통제에 더하여 특정 Si·SiGe Epi 장비 추가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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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그래피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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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501.f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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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통제에 더하여 특정 고성능 리소그래피 장비 추가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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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V 펠리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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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501.m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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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V 리소그래피용 특정 펠리클 신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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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착·공정통합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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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501.n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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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ALD·CVD·도금 및 첨단 공정통합 장비 추가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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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서약서 제출’이라는 형식적 절차가 폐지되는 대신 거래관련자 확인과 이상징후 발생 시 수출 중단·협의 의무가 고시 본문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수출자의 의무는 추후 수출허가 과정에서 허가 조건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53조제2항제5의2호). 따라서 추후 수출허가를 취득하고 이행하는 데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 고시를 통해 고성능 IC 및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통제체계 개편과 통제대상 확대가 이루어짐에 따라, 종전에는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던 취급 품목이 통제대상에 새로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