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허승 변호사가 기고한 ‘비거주자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한도와 조세채무 승계’ 칼럼이 법률신문에 소개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관련 이슈 #상속세 #조세채무 [한경Money] 사망 전 인출금, 소명 못하면 과세 목록 [김성우 시평] 에너지 전환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