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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베믈리아·베믈리버·베믈리노 사라졌다…제네릭 제품명 관행 바꾼 김앤장

2026.08.08

김·장 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 그룹은 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디(Vemlidy)’의 오리지널 제약사인 길리어드 사이언스를 대리하여 유사 제품명을 사용한 제네릭 의약품들의 상표 등록 무효 판결을 대법원으로부터 이끌어내며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을 담당한 박민정 변호사, 김성남 변리사, 신정훈 변리사, 이정 외국변호사의 인터뷰가 머니투데이 [로펌톡톡] 코너에 소개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소 대리인단은 전문의약품 상표의 유사성을 의사·약사 등 전문가의 인식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기존 판례를 뛰어넘기 위해 실증자료를 면밀히 확보, 분석하여 재판부를 설득했고, 특허법원에 이어 대법원도 일반 소비자의 인식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내 제약업계의 제네릭 작명 관행에 경종을 울리며, 유사성 판단 기준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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