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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의 제정·시행 및 그에 따른 세부 검토지침의 내용과 영향

2026.09.22

지난 2026년 2월 1일부터 ‘산림재난방지법’(이하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되었고, 최근 2026년 5월 7일에는 그에 관한 세부 검토 지침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지로부터 50미터 이내의 토지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려는 사업주는 인허가 과정에서 지방산림청장으로부터 산림재난 위험성 및 재해 예방시설 설치 필요성 등을 사전에 검토받아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건축인허가권자는 지방산림청장의 검토의견을 고려하게 되었는바, 관련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림재난을 방지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시행되었습니다. 산림재난방지법상 ‘산림재난’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이나 산림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산불, 산사태, 토석류 및 산림병해충을 의미합니다(제2조제1호). 특히 산림재난방지법 제10조는 산림에 인접한 토지에서 건축물 등을 건축하는 경우를 규율하고 있는데, 그 세부 검토지침으로서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 건축신고 등의 산림재난방지 검토 지침’(산림청고시 제2026-47호, 이하 “검토지침”)이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조항 및 검토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 인허가권자의 통보의무 및 지방산림청장의 검토권한

산림재난방지법 제10조는 건축인허가권자로 하여금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신축·증축·개축·재축·용도변경·대수선 허가 신청이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관할 지방산림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관할 지방산림청장에게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검토를 실시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산림과 잇닿은 토지’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로부터 50미터 이내의 토지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산림재난방지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산지전용허가가 아닌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경우에는 여전히 산림재난방지법 제10조가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지방산림청장의 검토사항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는 산림재난방지법 제10조에 따른 지방산림청장의 산림재난방지 검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검토지침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6조제2항, 검토지침 제4조 각호, 제5조 및 [별표 1]에 의하면,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를 위해 대상지의 기본현황에 더하여 아래의 사항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건축인허가권자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회신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에 그 의견을 회신하게 됩니다.
 

  • 산림재난 위험성에 관한 사항: 산불취약지도·산사태취약지역 등 산림재난 위험등급, 침엽수림과의 거리 및 등산로 유무, 토석류피해예측지도 피해영향 범위 포함 여부, 대상지 인근 산지의 인위적 행위(벌채, 임도 등 개설, 산지전용 등) 여부 등

  • 재해 예방시설에 관한 사항: 옹벽, 낙석방지시설 및 배수시설 등의 설치 필요성, 대상지 내 적정 규모의 비탈면 조성 계획, 비상시 대피시설 및 대피경로 등
     

3.

시사점

많은 기업들의 수요를 기초로 지속적으로 개발·활용되고 있는 물류센터나 공장 등 건축물은 도시 지역 외곽에 입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 특성상 비교적 넓은 대지에 조성됩니다. 산지가 많은 국토 특성상 건축물의 대지 일부가 산림과 인접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번에 도입된 산림재난방지법 제10조에 따른 지방산림청장의 검토 절차는 그러한 대지에서의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새롭게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입니다.

물론 지방산림청장의 검토의견 제출은 재량사항이고, 조문상 건축인허가권자가 지방산림청장의 검토의견에 반드시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지방산림청장의 건축부적합 의견과 관련 민원이 있을 경우 건축인허가권자가 지방산림청장의 의견을 건축허가조건에 포함시키거나, 그 의견을 들어 건축허가 내지 신고를 반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산림과 인접한 부지에서 물류센터나 공장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산림재난방지법 제10조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사전에 건축인허가권자 및 지방산림청과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인허가 절차 지연을 방지하고 혹시 모를 인허가 반려 리스크를 저감해야 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산림재난방지법 제10조는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의 건축물 등’에 관하여 적용되므로, 물류센터, 공장 등의 건물 외에도 가설건축물이나 그 외의 공작물(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등)에도 산림재난방지법 제1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시설, 설비, 기계장치 등을 설치·축조하려는 경우에도 산림재난방지법 제10조의 적용 여부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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