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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른 시사점

2026.08.20

금융감독당국은 2026. 8. 11.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제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의무를 강화하며, 고객확인의 방법 및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른 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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