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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합병 등 구조개편 관련 공정가액 평가 및 공시 규제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2026.08.24

기존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상장회사 합병 등 구조개편 관련 공정가액 평가 및 공시 규제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6. 5. 14.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고(링크), 2026. 7. 29.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6. 8. 20.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어 공포 예정이어서 시장과 기업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링크).

금융위원회에 의하면, 본 개정은 상장회사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거래 (이하 “합병 등”) 관련 조직개편 시 특정 시점의 시가에 구속되지 않고 공정한 가액을 평가 및 적용하여 합병 비율 등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주가 왜곡 유인을 차단하고 기업의 실질가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또한 합병 등 가액 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이사회 검토 및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고, 계열회사 간 합병 등 구조개편 거래의 경우에는 특별이해관계를 공시하도록 명시하여 구조개편 거래 과정에서의 회사 및 전체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링크).

본건 자본시장법 개정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외에 합병 등의 요건·방법 등의 기준, 공시의 내용 및 방법, 외부평가기관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제165조의4 제7항), 향후 하위규정 정비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상장회사 합병 등 거래 시 주식 가액 및 합병 비율 등의 공정 가액 평가 등 실체적 정당성 강화

상장법인이 합병 등 구조개편 거래를 하는 경우, 주식가액 및 합병 비율 등을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법률에서 명시하였습니다(제165조의4 제1항).
 
이를 통해 시장가격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내재가치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식의 자산가치는 “순자산/발행주식총수” 로 결정되고, 수익가치는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현금흐름모형(DCF) 또는 배당할인모형(DDM) 등의 모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치”를 기본적으로 의미합니다.

기존의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상 상장회사의 계열회사 합병 등 구조개편거래에서 시장 주가 기준의 합병 가액 등 산정 규제를 개선하여 특정 시점의 시가가 아닌 공정한 가액을 평가 및 적용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의 체계도 시행령 기준이 아닌 법률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합병 등 거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한 구제 방안도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종래의 시가 기준 규제를 개선하여 이사회가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매수가격을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165조의5 제3항 단서). 이에 따라서 기존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상 합병 등 가액 산정 시가 기준(1개월/1주/1일 가중평균)과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가액 산정 시가 기준(2개월/1개월/1주 가중평균)이 달라서 생기는 차등 문제도 일관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는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2.

상장회사 합병 등 거래 진행 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평가 및 공시 등 절차적 정당성 강화

상장회사 합병 등 거래 진행 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정보 비대칭 해소 등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 강화도 규정되었습니다. 즉, ① 이사회는 합병 등을 결의하는 경우 합병 등의 목적 및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하고(제165조의4제2항), ②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합병 등에 관한 평가를 받아 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특히 상장회사의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의 경우에는 ③ 합병 가액 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하고(같은 조 제4항), ④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함)과 합병 등의 상대 법인과의 이해관계(채무보증, 담보제공, 임원 겸직 등)를 공시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본건 개정안은 이후 정부로 이송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1조). 구체적 거래와 관련해서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본건 자본시장법 개정은 2025. 7. 22. 시행된 개정 상법 제382조의3에 의한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충실의무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회사 합병 등 구조개편 거래 등에 있어서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충실의무에 대해서 법무부가 2026. 2. 25. 공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링크) 상의 ①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 ②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및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등 공정성 강화 조치가 개정 자본시장법 상의 합병 등 규제 준수와 관련해서도 절차적으로 보다 중요해질 수 있어서 유의가 필요합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합병 등에 따른 증권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심사 등 과정에서 금융감독당국의 합병 등 비율 및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액의 공정성 및 관련 공시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실체적, 절차적 감독 및 개선 요구가 상당히 강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 등 조건의 적정성 및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준수 여부에 대한 법적 분쟁이 ① 합병 등 관련 거래에 대한 가처분 소송, ② 합병 등 승인 주주총회 결의 효력에 대한 본안소송 및 ③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결정 소송 등의 단계에서 전체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종래에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에 관하여 대법원 2006. 11. 24.자 2004마1022 결정 등을 통해서, 정상적인 거래의 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도록 하고(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제1항 제2호의 평가방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에 따라 위 평가요소를 반영하는 비율을 각각 다르게 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어서, 실제 개정 자본시장법 하에서 이러한 기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개정 시행 이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합병 등을 진행하게 될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강화된 감독당국 심사 및 소수주주 분쟁 위험 확대에 대해서 미리 면밀하게 대응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문] FSCMA Amended to Promote Fair Valuation and Enhanced Disclosure of Listed Company Mergers and Restru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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