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허승 변호사가 기고한 ‘(26) 경영권 분쟁과 제2차 납세의무’ 칼럼이 법률신문에 소개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관련 이슈 #법인세 #국세기본법 [한경Money] 보험금도 세금 낸다…납입자와 수령인 다르면 목록 [김성우 시평] 공급만큼 수요와 비용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