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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타인 상표권 침해 우려가 상표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 여부가 쟁점인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

2026.03.19

김·장 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 그룹은 국내 화장품 기업을 대리하여, 화장품 사업과 무관한 기업이 등록한 상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 불사용취소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하는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은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 상대방은 귀금속 액세서리 판매업체로서, 오랫동안 액세서리 사업에 사용해 온 표장을 화장품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았으나 등록 이후 이를 화장품에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화장품 기업은 3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상표라는 이유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특허법원은 상대방이 해당 상표를 사용하였다면 이 사건 화장품 기업이 먼저 등록해 둔 상표를 침해할 우려가 있었고 당시 양측 상표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상고심에서, 선출원 등록상표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은 사업자라면 누구나 부담하는 일반적인 영업상 위험이므로 상표권자 스스로 감수하여야 한다는 점, 소송상 권리행사나 분쟁의 존재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와 실무의 태도이며 유럽·독일·일본 등 주요 국가의 통설·판례도 같다는 점, 원심과 같이 판단할 경우 유사해 보이는 선출원 상표를 내세워 등록을 무한히 유지할 수 있게 되어 불사용취소 제도가 형해화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저희 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당한 이유는 상표권자가 통제할 수 없는 객관적·외부적 요인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법적 분쟁의 우려와 같은 주관적·내부적 사정만으로는 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이 분명해졌으며, 이는 향후 불사용취소심판 실무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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