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에서 2026년 8월 3일자로 ‘2026년 세제개편안’(이하 “본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개편안의 내용 중에 부동산 거래 및 투자에 중요한 영향이 있어 보이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소득공제 상시화(일몰규정 삭제)에 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소득공제 상시화(일몰규정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적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위 ‘지급배당 소득공제’).
다만 위 조항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로 이관된 이래 일몰규정 형태로 규정되어 있었고, 일몰기한이 3년씩 연장되어 현재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만 지급배당 소득공제가 적용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적용기한이 도래한 이후 소득공제 적용기한의 연장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본 개편안에서는 위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일몰규정)을 삭제하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소득공제 제도를 상시화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그 개정 이유로 이중과세(즉, PFV 단계에서의 법인세 및 주주 단계에서의 법인세·소득세) 조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일몰규정의 삭제(상시화) 외에 공제 대상 및 요건은 현행과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그동안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지급배당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일몰규정으로 인해 연장 여부 및 그 불확실성에 관한 업계의 관심과 문제제기가 있어 왔는데, 본 개편안에서 정한 바대로 상시화가 확정될 경우 그러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현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통해 진행 중인 부동산 개발사업은 물론, 향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구조를 통한 개발을 검토함에 있어서도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개편안에 따른 세법 개정안은 2026년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최종 입법 동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PFV DPD to be Made Permanent (Removal of Sunset) (2026 Tax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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