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및 투자에 참고가 될 만한 2026년 7월 관련 법령 최신 동향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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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공시설 무상귀속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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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귀속 공공시설의 명확화]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양도(이하 총칭하여 “무상귀속”)할 수 있는 기존 공공시설의 범위를 (1) 공공용 재산 또는 (2) 사실상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일반 재산(단, 용도 폐지된 재산, 법령상 관리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다중의 보편적 이용에 제공되지 않는 재산은 제외)으로 명확히 규정(시행령 개정안 제61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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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귀속의 인정 범위] 무상귀속되는 기존 공공시설은 관리청이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서 해당 개발행위로 인하여 종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하고(시행령 개정안 제61조의2 제2항), 사업자가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귀속될 수 있음(시행령 개정안 제61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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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기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은 (1)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관리청과 기존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다른 경우, (2)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행정청과 기존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다른 경우, (3)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과 기존 공공시설의 용도가 다른 경우에도 적용됨(시행령 개정안 제61조의2 제4항).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공공시설 무상귀속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자와 공공시설 관리청 간의 분쟁이 줄어들고, 신속한 사업 시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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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통일적인 관리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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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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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사항에 관리비 금액 등 추가] 임대차계약 신고사항에 ‘관리비 및 사용료의 부과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추가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공고방법을 추가함(시행령 개정안 제36조 제1항 제3호 및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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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증액비율을 규정한 조례 범위 확대] 기존에는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임대료 증액비율에 대한 제한(임대료의 5% 범위)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된 경우까지 확대하였음(시행령 개정안 제34조의2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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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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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신고서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 변경] 임대차계약신고서 서식과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에 월관리비(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와 월사용료(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 오물 수수료, 생활 폐기물 수수료, 임차인대표회의 운영비, 주거서비스 이용료) 항목을 신설하고, 각 금액이 정액인 경우와 정액이 아닌 경우를 나누어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음(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21호 임대차계약신고서 서식, 제24호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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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강화] 종래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징수 및 사용명세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다툼이 있어 시행규칙 제22조 제7항에 따라 임차인(임차인 과반수 이상 결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사업자에게 회계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에 추가하여, 임대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임차인 과반 결의의 부존재, 임차인대표회의 의결의 누락 등)가 없는 이상 이에 따르도록 하였음(시행규칙 개정안 제22조 제7항). |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서 관리비 부과 등의 투명성이 강화되는 한편, 임대사업자의 실무적인 부담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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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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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매각 요건 강화 및 저가 매각 방지] (1) 3천만 원 이하 소액 재산 또는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등을 수의계약 사유에서 삭제(시행령 개정안 제38조 제1항 제3호, 제20호)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요건을 강화하며, (2) (i) 1천만 원 미만(특별시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3천만 원) 재산의 매각 시, 별도의 감정평가 없이 개별공시지가를 예정가격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경우를 일반입찰의 방식으로 한정하고(시행령 개정안 제27조 제4항), (ii) 반복 유찰로 일반재산을 최초 예정가격의 80% 미만으로 낮추어 매각하는 경우(하한: 50%)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의무화함으로써(시행령 개정안 제40조 제2호 다목) 공유재산이 저가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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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요자 대상 제한경쟁입찰 근거 신설] 행정재산 사용허가 및 일반재산 대부를 위한 입찰 공고 시, 제한경쟁입찰 대상에 (1) 소상공인 (2) 청년·청년창업기업 (3) 다자녀 양육자(3명 이상)를 추가함(시행령 개정안 제13조 제4항 제3호).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요건이 강화되고, 일반재산을 최초예정가격의 80% 미만으로 낮추어 매각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 절차가 추가되는 등 관련 절차가 엄격해짐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을 계획하시는 경우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을 고려한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향후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개정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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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농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