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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2026.07.2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난 2026년 7월 9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계통영향사업자(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에서 10MW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고시로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본건 운영규정”)의 제정안을 공고하였습니다. 향후 시행되면, 데이터센터의 개발 등 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기에 뉴스레터로 정리하여 보내 드립니다.

본건 운영규정에서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계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외 지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제3조), 정책적으로 제외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10MW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본건 운영규정은 (i) 전력계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ii) 전력계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른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및 점검, (iii)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관리 및 (iv)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건 운영규정이 시행되면, 기존에 시범운영 되어오던 전력계통영향평가는 본건 운영규정에 따라 정식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전력계통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본건 운영규정에 의하면, 전력계통영향평가 진행 시 평가되는 항목 및 각 항목별 배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제5조~제19조, 별표1). 
 

평가 항목

배점[1]

기술적 평가항목 (55점)

1. 전력공급 여유

계통 여유도

15

과부하 증가 수준

10

2. 전력공급 여유 확보 난이도

20

3. 적정전압 유지 가능 여부

가능/불가

4. 전력공급 영향 최소화 방안

자가발전 운영계획

6

전력 사용 효율화 계획

xEMS

2

ESS

2

5. 적정전압 신청 여부

(-)15

비기술적 평가항목 (45점)
 

6. 사업 추진 안정성

5

7. 전력 자립도

10

8. 경제·사회 활성화 효과

지방재정 기여도

5

산업 활성화 효과

5

9. 전력 정책부합도

10

10. 국가 정책기여도

10

11. 부지제공을 통한 공급여유 확보 기여 여부 (비수도권인 경우)

(+)5

12. 특별법 지원사업 대상 여부

(+)5

13. 전력 분산효과

(-)15 ~ (+)15

14. 전력 이용밀도

(-)5

총점

100

 

(i) 계통영향사업자에 대한 전기 공급 이후 전력계통 설비에 발생하는 과부하 정도, 과부하의 증가 정도와 전압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및 과부하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설비 보강의 난이도와 계통영향사업자의 에너지 관리·저장 시스템(xEMS, ESS) 설치 등의 기술적 항목뿐만 아니라, (ii) 해당 사업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고용유발 등에 대한 기여, 국가의 국토 균형발전, 정책연계성,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 및 전력수요 분산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 등의 비기술적인 평가항목이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각 평가항목의 구체적인 평가 및 배점 기준은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안 별표 3~16에서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 시범운영상의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과 비교할 때 주요 차이점으로는, (i) 시범운영에서 비기술적 평가항목(15점)과 정책적 평가항목(30점)으로 나뉘어 있던 것이 본건 운영규정에서는 비기술적 평가항목(45점)으로 통합되었고, (ii) 가점항목인 ‘부지제공을 통한 공급여유 확보 기여 여부’ 항목은 기술적 평가항목에서 비기술적 평가항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iii) ‘전력정책 부합도(20점)’ 항목은 ‘전력 정책부합도(10점)’와 ‘국가 정책기여도(10점)’로 세분화되면서 보다 구체적인 배점 기준이 규정되었고, 감점항목인 ‘전력 이용밀도’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본건 운영규정상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내용을 보면 비수도권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하여 높은 배점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센터의 전력계통영향평가 통과 점수(별표 2)가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높아(수도권 75점, 비수도권 70점), 수도권 내에서 10MW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개발하기 위해 신규로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현재와 유사하게 비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인 어려움은 계속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전력계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및 점검

본건 운영규정에 의하면, 전력계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계통영향사업자는 심의결과 통보서에 명시된 아래 각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제26조). 
 

(1)

자가발전 운전계획(재생에너지, 그 외 발전 설치)

(2)

전력사용 효율화 계획(ESS, xEMS 설치)

(3)

전력설비(변전소 등) 부지제공 (단, 가점 부여 시)
 

해당 이행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이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미비할 경우 (i)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ii) 전기사용신청·계약 단계에서는 전기사용 신청·계약이 보류되거나 반려·해지될 수 있고, (iii) 전기공급 전 단계에서는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iv) 전기공급 후에는 과태료 부과 또는 사업중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제27조 제4항, 별표 17).
 

3.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관리 및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

본건 운영규정에는 전력계통영향평가의 평가서 작성을 대행할 대행자의 자격 요건, 지정 방법, 준수 사항, 취소 사유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8조~제39조). 또한,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신청, 평가서 제출 및 접수, 검토 및 심의, 결과 통보, 평가 이력 및 대행자 관리 등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전반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40조).
 

4.

기타 사항

그 외 주목할 내용으로, 전력계통영향평가 심의결과 통보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그 전에 송·배전·판매사업자에게 전기사용을 신청한 계통영향사업자의 통보서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제26조 제5항, 제6항), 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기사용 신청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는 가점을, (-)는 감점을 각 의미함.

 

[영문] Proposed Regulations on the Operation of the Power Grid Impact Assess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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