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제한 규정을 합리화하는 한편 국산 장비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을 일부 개정하여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 등에 대하여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서, 이번 고시 개정은 그간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지나치게 엄격하였던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요건 및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고 국산 장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신설법인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보조금 관련 제한 규정의 합리화, 국산 장비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며, 구체적인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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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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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신설법인의 지방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요건 개정
종전에는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던 기업만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여 지방에 자회사를 신설하거나 합작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등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존 사업 영위 여부와 관계없이 신설되는 자회사 또는 합작법인에 대한 지방투자의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10조의3).
이러한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신설법인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일 것, ② 신설법인의 지배회사가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③ 지배회사의 기존사업장(국내 소재 전체 사업장)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④ 기존사업의 확장, 기존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으로의 진출 또는 사업 다각화를 위한 신사업 진출에 해당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설법인의 신규 고용인원은 지배회사의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최소 10명) 이상이어야 하고, 투자금액은 10억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존 지방 신·증설 투자의 경우와 달리 기존사업장 유지의무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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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련 제한 규정의 합리화
첫째, 임대가 예정된 사업장에 대한 보조금 신청이 부분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투자한 사업장을 임대하는 경우 보조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대 예정 면적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는 보조금 신청이 가능해집니다(제17조제7항).
둘째, 지방 신·증설 투자 시 기존사업장 유지의무의 적용 범위가 합리화되었습니다. 종전에는 투자한 사업장의 업종과 관계없이 기업이 보유한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면적·고용 유지의무가 일괄 적용되어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신규로 투자하는 사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소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의 기존 사업장 또는 투자사업장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으로 인정된 기존 사업장으로 그 유지의무의 범위를 한정하였습니다(제10조제3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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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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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장비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국산 장비 공급망 생태계 강화를 위해 기업의 국산 장비 구매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계장비구입비용의 70% 이상을 국산 장비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2%p 우대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15조제3항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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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도권 소재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① 본사업무 종사자 중 수도권 근무 인원 비중이 100분의 40 이하일 것, ② 지방이전 본사 상시근무 임원의 수가 전체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이 추가 요건으로 신설되었습니다(제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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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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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적용례
개정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는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의 보조금 신청 건부터 적용됩니다.기업은 투자 지역 관할 지방정부를 통하여 산업부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기업의 지방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한편 지원 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신설 자회사·합작법인의 지방투자와 임대 예정 면적이 포함된 투자에 대한 보조금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고 국산 장비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만큼, 지방 이전 또는 신·증설 투자를 검토 중인 기업으로서는 개정내용을 참고하여 보조금 신청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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