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6. 7. 16.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AI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 침해위협이 증대되고 사회 전방위적 AX로 인한 데이터 활용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위원회는 ① 예방체계 확산으로 개인정보 보호 생활화, ② AX 혁신을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체계 구축, ③ 국민이 체감하는 개인정보 권익 증진, ④ 신속한 조사·처분 및 실효적 제재라는 4대 역점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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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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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체계 확산으로 개인정보 보호 생활화
징벌적 과징금 등 제재 강화로 인해 유출사고 발생 시 기업·기관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위원회는 국민생활 밀접분야와 유출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대상으로 정기∙수시 실태점검 체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안 투자 비율 및 지속성,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 전문성 등 사전예방을 위한 투자와 관리 수준이 우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경하고, 사고 전주기별 대응 노력, 예컨대 신속한 탐지∙신고와 같은 사고 대응 노력,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과 같은 안전한 보호체계로의 복원 노력을 과징금 산정에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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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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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 혁신을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체계 구축
위원회는 공익∙사회적 목적의 AI 기술 개발 시 맞춤형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AI 원본활용 특례’[1] 도입을 추진하고, 에이전틱 AI, 공공AX 등 분야별 안내서를 발간하여 현장의 안전한 데이터 처리와 AI 활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 공공∙민간 AX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전적정성 검토, 비조치의견서, 적극 법령해석, 규제 샌드박스 등 다양한 혁신지원 제도들을 통합한 (가칭) ‘AX 안심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 국가 간 데이터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동등성 인정 등 현행법에서 국외 이전의 적법 근거로 규정하고 있는 방법 외에 위원회가 마련한 표준계약서(SCC),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기업 내부 규정(BCR)을 통해서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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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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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체감하는 개인정보 권익 증진
개인정보 유출 피해 당사자인 국민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부족하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위원회는 유출 발생 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원칙을 명시하고 기업이 유출책임에 대한 전반적인 입증을 하도록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징수된 과징금 수입 등이 국민의 피해 회복과 권리 구제에 쓰일 수 있도록 통합기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신기술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 생활에 밀접한 주요 앱을 대상으로 다크패턴 현황과 침해요인을 분석하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ET)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프라이버시 위협도 예측∙대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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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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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조사·처분 및 실효적 제재
위원회는 100만건 이상 유출 등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전담 조사단(TF)을 구성하여 집중 조사·처분하고, 소규모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 처리절차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2026. 9. 1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및 고시 등 제재 체계 전반을 정비하고, 조사 비협조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증거보전명령, 위반 확정 전 침해중지 등을 명할 수 있는 긴급 보호조치 명령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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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위원회는 ① AI 시대 환경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적법처리 근거를 확대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 글라스 등에 대해 현실 데이터 환경을 반영한 개인 정보 처리 및 보호 원칙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②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성실하게 신고 및 조기에 대응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의도적 방치 시에는 과징금을 가중하며, 유출 등 사고 관련 증거를 은닉·폐기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신설 등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출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다크웹 등에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벌 규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하며, 위원회가 불법유통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탐지·삭제·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는 점 등도 언급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로 높아지고, 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사고 예방 및 대응 노력에 대한 고려 및 제도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바, 각 기업에서는 개인정보 관리 체계 및 예방 투자 현황 등을 점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입니다.
[영문] PIPC Announces Its 2026 Second-Half Work 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