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정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026.07.16

산업통상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의 대상이 되는 국내복귀의 개념과 관련 요건을 개편하고, 효과적인 심의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2026. 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기업부설연구소 신설 또는 확충을 국내복귀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복귀사업장과 해외진출사업장 간의 유사성 판단기준[1]을 합리화하는 한편, 첨단·공급망 분야 핵심제조시설(마더팩토리)을 국내에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대상[2]으로 추가하고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취소, 자금지원 등을 면밀히 심의할 수 있는 국내복귀지원실무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련 신청 내지 제출 서류의 정비에 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1)

국내복귀 인정 범위 확대

해외사업장이 제조업인 경우, 국내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 또는 확충도 국내복귀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범위 확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을 신설하거나,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공간을 늘리거나 연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 간 제품·서비스 동일성 요건 완화

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 간 유사성 판단 시 기존의 소재·부품, 생산공정 외에 핵심기술, 기능, 공급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동일성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업종 유사성 판단 기준 완화: 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의 업종 유사성 판단 시 핵심기술, 기능, 공급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3)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대상 확대

첨단·공급망 분야 핵심제조시설이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의 면제대상으로 추가되고, 면제 적용대상이 사업장 기준으로 명확히 되는 한편, 핵심제조시설의 인정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면제대상 범위의 확대: 기존의 형식적 요건을 넘어, 첨단·공급망 분야에서 개발과 실증, 표준화 등을 담당하는 핵심 제조시설(마더팩토리)도 면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 핵심 제조시설 인정 근거 마련: 핵심 제조시설의 인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절차는 고시로 위임되어 향후 개정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4)

평가·관리 강화를 위한 ‘국내복귀지원실무위원회’ 신설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취소, 자금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내복귀지원실무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 심의 사항: 신설된 국내복귀지원실무위원회는 장관급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취소, 보조금 심의, 투자 이행 등을 평가·점검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5)

보조금 대상 지역 개편 및 위임 규정 명확화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자금지원 대상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자금지원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정비되었습니다.
 

  • 자금지원 대상지역의 제한 및 자금 지원 근거 마련: 지방 중심의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해 고시 위임을 통해 보조금 지원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제한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보조금) 지원 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고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2.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1)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 및 이행결과 제출 서류 강화

국내복귀 신청기업의 신용상태를 확인,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 또는 확충 사실 확인, 첨단산업 등 해당사실 증명을 위한 제출 서류들이 추가 마련 및 보완되었습니다.
 

(2)

개정사항 관련 서류 서식 정비

국내복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기재항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및 첨부서류 등을 정비하는 등 관련 서식이 개정되었습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3분기 안에 이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복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관련 기업의 경우 관련 개정에 따른 국내복귀 인정 요건 및 절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국내복귀로 인정되려면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 신·증설하여야 함

[2]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2조 제3호 가목 내지 나목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의무)하여야 국내복귀로 인정되나 첨단산업 관련성 또는 국내 공급망 안정과의 관련성에 따라 상기와 같은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