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의 대상이 되는 국내복귀의 개념과 관련 요건을 개편하고, 효과적인 심의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2026. 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기업부설연구소 신설 또는 확충을 국내복귀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복귀사업장과 해외진출사업장 간의 유사성 판단기준[1]을 합리화하는 한편, 첨단·공급망 분야 핵심제조시설(마더팩토리)을 국내에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대상[2]으로 추가하고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취소, 자금지원 등을 면밀히 심의할 수 있는 국내복귀지원실무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련 신청 내지 제출 서류의 정비에 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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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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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내복귀 인정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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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 간 제품·서비스 동일성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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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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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평가·관리 강화를 위한 ‘국내복귀지원실무위원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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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보조금 대상 지역 개편 및 위임 규정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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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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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 및 이행결과 제출 서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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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개정사항 관련 서류 서식 정비 |
산업부는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3분기 안에 이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복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관련 기업의 경우 관련 개정에 따른 국내복귀 인정 요건 및 절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국내복귀로 인정되려면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 신·증설하여야 함
[2]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2조 제3호 가목 내지 나목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의무)하여야 국내복귀로 인정되나 첨단산업 관련성 또는 국내 공급망 안정과의 관련성에 따라 상기와 같은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