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는 2026. 7. 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부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기간: 2026. 7. 3.~8. 12.)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1) 리츠의 자산보관신탁 범위에 분양관리신탁을 추가하고, (2) 리츠의 주식 취득 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3) 리츠가 간접 운영하거나 지분 투자할 수 있는 시설 등의 범위와 부동산관련 증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간 저희 사무소와 한국리츠협회를 포함한 업계에서는 국토교통부에 리츠를 운용함에 있어 해석상 불명확한 사항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건의를 적극 반영하여, 프로젝트리츠 활성화 및 투자대상 다양화를 위한 제도 정비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년 하반기 중 공포·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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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리츠의 분양관리신탁 허용 명문화(안 제37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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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리츠의 주식 등 취득 제한 완화(안 제27조, 제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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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양로시설 운용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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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작물·설비 등 보유 법인(데이터센터 간접투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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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부동산관련 증권 범위 확대(안 제2조, 제31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