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및 투자에 참고가 될 만한 2026년 6월 관련 법령 최신 동향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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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시 구분지상권 설정·이전을 의무화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공포 및 시행
지난 2026년 6월 뉴스레터(링크)를 통해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을 안내하여 드렸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이 2026. 6. 16.자로 공포되어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26. 12. 17.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법률은 토지 일부 공간에 설치하는 지하주차장이나 고가도로 등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시 사업시행자의 구분지상권 설정 또는 이전을 의무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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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 설정·이전 의무화] 종래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수용·사용 재결이 완료되더라도, 토지 일부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 근거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의 분쟁이 발생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구분지상권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 존속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의사로 파악됩니다(제43조의2 제1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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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 등기절차 편의성 개선]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구분지상권 설정이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사용 재결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해당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43조의2 제2항).
위 구분지상권 등기에 관한 내용은 개정법률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구분지상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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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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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지난 2026년 5월 뉴스레터(링크)를 통해 소개하여 드렸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2026. 6. 22.자로 재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 입법예고는 해당 규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다215248 판결)와 관련하여 고려되는 개정인데,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받은 경우 수분양자의 해약 요건을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재입법예고안에서는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르다는 사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로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분양사업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사유가 (1) 시정명령 등의 공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내용을 수분양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건축물분양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와 (2) 자료의 제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보고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건축물분양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할 때 해약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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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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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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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분양계약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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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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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업자가 분양대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해약(解約)할 수 있다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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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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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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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분양계약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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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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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업자가 분양대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해약(解約)할 수 있다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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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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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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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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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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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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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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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건축물의 하자가 중대하여 보수가 곤란하거나, 분양계약 상의 내용과 실제 시공건축물과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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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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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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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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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분양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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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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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
지난 2026년 3월 뉴스레터(링크)를 통해 소개하여 드렸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26. 6. 2.자로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습니다. 매각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수의매각 요건을 엄격히 하는 기존 입법예고안의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었으나, 매각 감액 요건이 일부 변경되고 취약계층 등을 위한 새로운 지원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입법예고안 대비 수정·신설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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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감액 요건 일부 변경] 당초 국유재산 일반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될 경우 매회 10% ‘금액만큼’ 예정가격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이, 최종 공포된 법령에서는 10% 금액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일부 변경되어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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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및 청년 지원 규정 신설] 기존 입법예고 당시에는 없었던 취약계층 및 청년 지원 규정이 이번 개정령에 신설되었습니다. 청년, 청년창업기업, 다자녀 양육자 등에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한경쟁입찰(추첨 방식 포함)을 허용하고,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대폭 인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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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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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하위 시행규칙 시행
지난 2026년 4월 뉴스레터(링크)를 통해 소개하여 드렸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이하 “개정규칙”) 일부개정령이 입법 예고되었던 안과 같은 내용으로 2026. 6. 10.자로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습니다. 개정규칙에 따라 구분등기 미비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정보 제공 및 확정일자 미부여 임차인에 대한 정보 제공이 확대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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