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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의 조달 자율성 확대 관련 수요기관 자체조달 참여 기업의 유의사항 - 조달청 공고 법령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2026.06.09

최근 정부는 조달시장의 건강한 경쟁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의 특수성을 반영한 유연한 조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에 관한 의무구매를 자율구매로 전환하는 이른바 ‘조달자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경기도와 전북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합니다)에서 자율구매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사무소의 2026. 1. 13.자 “공공조달체계 재설계를 위한 공공조달 개혁방안 추진 - 수요기관의 조달 자율성 확대” 뉴스레터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이와 같은 조달자율화는 실수요자인 지자체에게 공급기업과 제품, 계약조건 등을 직접 선택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순기능이 있으나, 수요기관의 입찰 및 계약 경험 부족으로 인한 절차적 리스크, 조달법령 위반 등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조달청은 최근 개정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및 계약사항에 관계 법령 해석의 오류 등 잘못이 발견될 경우 수정 또는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고, 유사한 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관련 사항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조달청은 최근 다음과 같은 1분기 주요 위반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 [공고기간 미준수] 수요기관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공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단축하여 공고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 [과도한 실적 및 지역 제한] 품질 검증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 대학 등 특정기관에 납품한 실적만 요구하는 등 과도한 실적 제한을 요구하거나, 광역시∙도가 아닌 시∙군∙자치구로 지역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실적제한과 지역제한은 중복제한이 불가함에도 중복으로 제한하는 등 실적 및 지역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입찰 참가를 부당하게 제한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 [중소기업 보호 및 우선계약 제도 위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은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소상공인 간의 제한경쟁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반하여 일정 규모 이하임에도 일반경쟁으로 입찰을 진행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의 자의적 설정]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등에서는 정량적 평가분야나 특정 항목에 배점을 과도하게 배분하는 행위는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작용할 수 있므로 일정 수준 이상이 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반하여 정량적 평가분야나 특정 항목에 대한 배점을 과도하게 배분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조달기업이 수요기관 자체조달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이상과 같이 법령을 위반하여 자체조달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참가하고자 하는 수요기관 자체조달 입찰에 이러한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그릇된 입찰, 계약 절차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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