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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해외관계사로부터 수입 후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재수출이 관세 환급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 결정

2026.06.11

김·장 법률사무소 관세 및 국제통상 그룹은 2026. 4. 23. 다국적기업의 국내 법인이 해외관계사로부터 수입 후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다시 해외관계사에 수출한 거래가 유상거래인 원상태수출로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상 관세 환급대상에 해당한다는 과세전적부심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적부심 제2024-64호).

특히, 이 사건은 ① 정식 부과·고지에 앞선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을 관철하여 예고되었던 수백억 원 규모의 관세 등 추징을 전부 취소시켰다는 점, ② 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본격적인 불복 절차에 따르는 시간·비용과 불확실성을 부담하기 전에 분쟁을 조기에 종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구법인은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전시 및 판매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해외관계사로부터 고가의 귀금속 등을 수입한 다음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은 상품(이하 “쟁점물품”)을 해외관계사에 다시 수출하고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상태수출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세관은 관세 환급대상인 원상태수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수출이 유상거래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물품 수출은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지난 5년간 환급받은 관세 등 수백억 원을 과세전통지 하였습니다.
 

(1)

쟁점물품은 그 수입 당시부터 수출자에 대한 반품이 예정되어 있었던 물품이고, 수출 시 이윤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의 수출은 반품거래일 뿐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출대금을 해외관계사에 지급해야 하는 쟁점물품의 수입대금과 상호계산 처리하여 수출대금을 실제로 지급받지 않음
 

청구법인은 세관의 과세전통지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관세청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물품 수출은 유상거래로서 원상태수출에 해당하여 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 대상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세관의 과세전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1)

쟁점물품도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한 거래 형태 및 결제 방식을 취하고 있고, 별도 주문서와 인보이스를 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별도의 매매계약에 의한 거래로 보임
 

(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출에 따른 수출대금을 직접 영수하지 않으나 해외관계사에 지급할 수입물품대금과 상호계산 처리하고 있고, 상호계산 처리는 상법상 인정된 대금결제 방식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출에 대한 대가를 실질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물품 수출은 유상거래로 볼 수 있음
 

(3)

세관은 쟁점물품 거래 중 수출입 대금이 동일 날짜에 정산된 건은 무상(無償)이고 다른 날짜에 정산된 건은 유상(有償)이라고 판단하여, 동일한 성격의 반복적 수출입 거래임에도 결제시점 차이에 따라 법적 판단을 달리하는 데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
 

이 사건은 약 1년 8개월에 걸친 관세조사와 수차례의 의견서 공방을 거친, 사실관계와 법리가 모두 복잡한 대형 사안이었으며, 관세청의 과세전적부심 제도 시행 이래 최대 규모의 인용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저희 사무소 관세 및 국제통상 그룹은 세관의 개별 지적에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관된 논리 아래 처분의 전제 자체를 정면으로 다투는 적극적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특히, 동일한 거래를 두고 세관 내부에서조차 그 법적 성격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처분 논리의 근본적 취약점을 효과적으로 드러낸 점이 주효하였습니다.

나아가 다국적기업의 국내법인이 상품 판매를 위해 실시하는 각종 행사 및 글로벌 재고이동의 구조와 회계·정산 실무를 법적으로 정합성 있게 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책임자가 날인한 업무설명서와 관계사 간 이메일 등 객관적 자료로 세관의 사실오인을 면밀히 반박하였으며, 환급특례법령에 더하여 상법(상호계산)·외국환거래법·민법(변제)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상호계산을 통한 대가의 실질적 수령=유상수출’이라는 논리를 정립한 점이 결정의 핵심 근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해외관계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전시·행사 등에 사용한 뒤 미판매분을 원상태로 재수출하고 관세를 환급 받는 거래는 기업들이 빈번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관세 환급 요건인 원상태수출 및 유상수출 해당 여부가 일선에서 다퉈지는데, 결국 구체적 계약 형태, 대금 결제·정산 방식, 회계처리 등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본건과 같이 세관이 환급 요건 충족 여부를 문제 삼을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나아가 동일한 목적의 미판매 물품 수출 과정에서 원상태수출 환급 대신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나 관세법 제97조의 재수출면세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 제도의 적용 요건의 충족 여부를 둘러싸고 다양한 쟁점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떠한 제도를 활용하든 국내 판매 활동 이후 미판매 재고의 재수출과 당초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분쟁이 현실화되기 전에 거래·문서·회계 처리는 물론, 통관·환급·면세 요건 전반을 미리 점검하고 대응 논리를 정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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