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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충실 의무 도입 이후 기업 조직개편 규제 변화 동향

2026.06.24

최근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자회사 상장 등 상장회사의 조직개편 거래와 관련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사회 의사결정의 절차적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들어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의 중복상장 제도개선, 법무부의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합병가액 등 산정 기준을 공정가액을 적용하도록 전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등 일련의 제도 변화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개정 상법에 따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도입된 이후,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자회사 상장 등 조직개편 거래에서 일반주주 보호와 이사회 의사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상장회사의 조직개편 거래 발표 이후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일반주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이어지면서, 거래 목적의 정당성과 거래조건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되거나 예고된 조직개편 거래 관련 제도 개선은 크게 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의 중복상장 제도개선, ② 법무부의 가이드라인 제정과 이에 따른 조직개편 거래 공시 강화, ③ 자본시장법상 합병가액 등 산정 기준의 공정가액 방식으로의 전환 추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각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실무상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1.

중복상장 제도개선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026. 4. 16. ‘중복상장 제도개선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고, 중복상장에 대하여 “원칙 금지, 예외 허용” 기조를 정립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중복상장을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전체 주주에게 공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상장인지와 상장의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비대칭적 상장인지를 구분하여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며,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사대상) 원칙적으로 경제적 동일체로 인식되는 종속회사 등을 별도 상장하는 경우 심사대상에 해당하며,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뿐만 아니라 지주회사 전환 목적의 인적분할 후 재상장, 상장법인이 설립·인수한 자회사 상장도 포함될 수 있음

  • (심사기준) 영업 독립성, 경영 독립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되, 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하는 경우 상장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

  • (모회사 이사회 의무)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이사회가 일반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주주보호방안을 마련하고, 그 논의내용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상장·공시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주주보호방안으로는 현금배당, 자기주식 소각, 자회사 주식 현물배당, 자회사 공모주 우선배정 등이 고려되고 있음

  • (주주 동의) 모회사 주주 동의의 범위 및 방식에 관해서는 이사회 의무 중심 방안, 사안별 주주동의 요구 방안, 원칙적 주주동의 의무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음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026. 4. 중 거래소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개정예고를 실시한 후 상반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이르면 2026. 7.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개정예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개정안 문언과 시행시기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법무부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및 조직개편 거래 공시 강화

법무부는 2026. 2. 25.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개정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관련하여, 기업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사회가 참고할 수 있는 행위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조직개편 거래에서는 이사·지배주주·경영진과 회사 사이 또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사회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이해상충 거래에서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조치로 제시한 공정성 강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특별위원회 설치

  • 해당 거래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 등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거래 절차의 적절성 검토(거래 추진 초기 단계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법률·재무 등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여 거래의 구조·절차·조건의 공정성 검토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 통지·공고·공시 등을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사결정의 배경과 기준, 대안 검토 과정, 이해상충 여부 및 공정성 강화 조치의 내용 등을 주주 관점에서 충실히 설명


가이드라인은 그 자체로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이 아니며, 가이드라인상 공정성 강화 조치를 전부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복수의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합병 등 거래에서 금융감독당국의 증권신고서 심사 및 정정요구에 따라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 이행 관련 기재가 보완된 사례가 확인되는 등, 가이드라인은 조직개편 거래 시 실무상 중요한 참고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조치 이행 관련 기재가 보완된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거래가 개정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및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고려하여 추진되었는지 여부

  • 특별위원회 등 독립적 기구가 설치·운영되었는지와 외부 전문가의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 거래의 배경과 목적,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향후 구조개편 계획,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또는 소액주주 소송 관련 위험, 교환비율 산정 및 외부평가 관련 사항

 

3.

자본시장법상 합병가액 등 산정 관련 개정 동향

현행 자본시장법령상 상장회사 간 합병 등에서는 시장주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 등을 산정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회사의 자산가치나 수익가치 등 본질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일반주주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이 형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최근 국회에는 합병가액 등을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으로 산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정무위원회는 2026. 5. 12.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합병가액 산정 기준을 공정가액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논의하였고, 2026. 5. 14. 전체회의에서 기존에 발의된 개정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동 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병 등의 가액을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

  •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

  •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및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


정무위원회 대안의 구체적인 법문언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 과정에서 수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소위 단계에서는 합병가액 산정 시 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반영한다는 큰 방향이 우선 논의되었을 뿐, 이사·감사의 손해배상책임이나 소수주주 과반 승인(Majority of Minority, “MOM”)에 따른 공정성 간주 등 세부 주주보호 장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가액 산정 방식이 도입될 경우, 기업가치 평가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의 이견과 법적 분쟁이 늘어나고, 조직개편 거래의 절차와 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의 제도 개선 동향은 상장회사 조직개편 거래에서 일반주주 보호와 의사결정의 절차적 공정성 확보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향후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자회사 상장 등 거래를 추진하는 상장회사는, 거래의 목적과 필요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일반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및 대안 검토 여부 등을 이사회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주주와의 법적 분쟁이나 감독당국의 심사에 대비하여 절차적 정당성 확보 과정을 이사회 의사록 및 내부 검토자료에 구체적으로 기록·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거래에서는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또는 독립적 외부 전문가의 검토 등 객관적인 공정성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증권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 주주총회 설명자료 등 대외 자료와 이사회 검토자료, 외부평가 자료 등 내부자료 간 거래의 배경, 주주가치에 대한 영향, 가액 산정의 전제와 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중복상장 관련 심사기준과 자본시장법상 공정가액 산정 방식 도입 등은 아직 구체적인 세부 규정안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국회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따라서, 조직개편 거래를 계획하고 있는 상장회사는 향후 한국거래소의 규정 개정예고 내용,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처리 경과,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등을 예의주시하며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부합하는 구조개편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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