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및 투자에 참고가 될 만한 2026년 5월 관련 법령 최신 동향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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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공시설 등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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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의 구분지상권 설정 근거 명확화] 토지 일부 공간에 설치하는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종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수용·사용 재결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일부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 규정의 미비로 사업자와 토지 소유자 간의 분쟁이 다수 발생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구분지상권 설정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관련 분쟁의 예방 및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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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무상취득 기준 명확화] 사업자가 도로 등 공공시설을 신설하여 관리청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할 수 있는 “기존 공공시설”의 인정기준 등에 대한 위임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종래 “기존 공공시설” 정의 및 인정기준이 미비하여 사업자와 관리청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해 왔으나, 이번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입법을 통해 “기존 공공시설”의 인정기준 등이 명확해지면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개발사업을 보다 신속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기존 공공시설의 인정기준 등은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음).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며,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의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내용은 시행 후 구분지상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구분지상권에 관한 수용·사용 재결을 완료하였으나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경우 포함)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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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익사업 추진 관련 ‘토지보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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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부동산 관련 허위정보 유포 및 직거래 부당 표시∙광고 금지 등에 관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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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허위정보 등 유포 금지] 거래 유인 목적의 부동산 관련 허위정보(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정보,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에 대하여 확정된 사실로 오인되게 제공하는 정보, 부동산 등의 현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제공하는 정보) 유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형사처벌조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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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표시광고 금지 및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 책임 강화] 비대면 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 온라인 직거래 매물 게재 시 필수정보(소재지, 면적, 가격 등) 명시 의무, ② 허위매물 등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③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게시자 신원∙매물소유자와의 관계 확인 및 직거래 시 유의사항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위 ②, ③의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 중 허위정보 유포 금지와 부당 표시∙광고 금지에 관한 내용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며,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은 공포한 날로부터 1년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나아가, 부당 표시∙광고의 내용과 유형,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유의사항 안내의무는 하위법령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므로 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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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임대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의무를 구체화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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