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 그룹이 111퍼센트를 대리하여, 모바일 게임 ‘운빨존많겜’의 성과를 무단 도용한 행위에 대해 제기한 침해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게임의 독창적 구성요소와 결합 방식을 상대방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업데이트를 통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한 사실을 탄탄한 법리적 논리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부정경쟁행위를 인정받아 약 5억 6천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본 사건은 게임 콘텐츠 도용 행위에 대해 업계에 경종을 울린 유의미한 선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담당 변호사인 손천우 변호사의 인터뷰와 함께 지디넷코리아에 소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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