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이하, “AIDC”)는 AI의 개발·활용 등에 이용되는 데이터센터로 기존 데이터센터와 기능과 성능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올해 1월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AIDC의 구축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AIDC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인 규제완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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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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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IDC를 구축·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인허가 절차를 준수해야 하나, 특별법은 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관련 인허가의 일괄처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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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일괄처리 신청의 검토가 완료된 경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의 장에게 인허가 등에 필요한 절차의 신속한 개시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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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처리 신청 후 일정 기한 경과 시 관계기관의 장이 일괄처리를 신청한 자에게 인허가 등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소관 업무과 관련된 인허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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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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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에 AIDC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DC로 전환하는 경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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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영향평가는 10MV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전력계통영향평가가 면제됨에 따라 신속한 전력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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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시설물 설치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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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시설물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승강기,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부설주차장, 미술작품 등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에 관한 특례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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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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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수도권에 AIDC 특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분산에너지 활용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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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AIDC 특구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전략공급시설, 용수공급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발전 시설 등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