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이하, “인가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기간: 2026. 4. 29.~5. 19.)하였습니다. 이번 인가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 기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가 프로젝트리츠로 전환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2) 리츠 자산관리회사(이하, “AMC”)의 변경인가 시에 적용되는 최대출자자 등의 출자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예고를 거친 후에 2026년 5월 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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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프로젝트리츠 전환 기간 연장(인가지침 제17조의3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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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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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2025년 11월 28일 전에 설립한 PFV |
2026년 5월 28일 전에 설립한 PF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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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방법 |
2026년 5월 29일까지 상호에 “부동산투자회사” 명칭 포함 변경등기 완료 |
2026년 11월 29일까지 상호에 “부동산투자회사” 명칭 포함 변경등기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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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자산관리회사의 최대출자자 등에 관한 출자자 요건 명확화(인가지침 별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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