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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의 프로젝트리츠 전환 기간 연장 및 AMC 출자자 요건 명확화를 위한 리츠인가지침 개정

2026.05.11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이하, “인가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기간: 2026. 4. 29.~5. 19.)하였습니다. 이번 인가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 기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가 프로젝트리츠로 전환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2) 리츠 자산관리회사(이하, “AMC”)의 변경인가 시에 적용되는 최대출자자 등의 출자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예고를 거친 후에 2026년 5월 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로젝트리츠 전환 기간 연장(인가지침 제17조의3 제2항)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경 프로젝트리츠 제도를 도입하면서 현행 인가지침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2025년 11월 28일 전에 설립한 PFV를 프로젝트리츠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만 그 전환 기한을 2026년 5월 29일까지로 약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전환 기한을 2026년 11월 29일까지로 추가 6개월 연장하면서, 그 전환대상도 2026년 5월 28일 전에 설립한 PFV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대상

2025년 11월 28일 전에 설립한 PFV

2026년 5월 28일 전에 설립한 PFV

기간·방법

2026년 5월 29일까지 상호에 “부동산투자회사” 명칭 포함 변경등기 완료

2026년 11월 29일까지 상호에 “부동산투자회사” 명칭 포함 변경등기 완료

 

2.

자산관리회사의 최대출자자 등에 관한 출자자 요건 명확화(인가지침 별표3)

내국법인이 AMC의 최대 출자자가 되거나 자본금의 10% 이상 출자하는 자(이하 “최대출자자 등”)가 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등(이하 “적격요건”)에 관하여 심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별표3, 인가지침 별표3 참고).

그런데, 위 적격요건 중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4배 이상일 것. 다만 AMC 설립 이후 최대출자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2배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인가지침 별표3 제1호 가목)과 관련하여, 주식매매를 통해 AMC의 최대출자자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출자하려는 금액’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실무상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별표3 제1호 가목)은 위 “출자하려는 금액”의 의미를 “승인신청한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AMC가 발행한 주식의 매매로 인한 최대출자자 등 변경의 경우에도 해당 주식의 매매가격이 아니라 발행가액 기준이 적용되도록 명확히 함에 따라, 앞서 언급한 논란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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