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및 투자에 참고가 될 만한 2026년 4월 관련 법령 및 판례의 최신 동향을 소개해 드립니다.
|
1.
|
분양계약 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현행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분양사업자가 분양대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1호 가목).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위 규정을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위반사항의 경중이나 분양계약의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수분양자의 계약해제권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에 따라(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다215248 판결), 국토교통부는 (1) 경미한 위반을 이유로 한 과도한 계약의 해약을 방지하고 (2) 수분양자의 해약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개정 전
|
개정 후
|
|
제9조(분양계약서) (중략)
|
11.
|
분양사업자가 분양대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해약(解約)할 수 있다는 사항
|
|
제9조(분양계약서) (중략)
|
11.
|
분양사업자가 분양대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해약(解約)할 수 있다는 사항
|
|
가.
|
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
|
이외에도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사유에, 분양 건축물의 하자가 중대하여 보수가 곤란하거나 분양계약상의 내용과 실제 시공 건축물과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 3개월 이상 준공이 지연된 경우 등 분양사업자의 계약 위반으로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명시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분양계약 해약요건이 명확하게 되어 분양시장에서의 거래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
2.
|
건축물 해체 절차 합리화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현행 건축물 해체 인허가 제도는 개별 필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규모 사업으로 다수의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인허가 신청과 감리 지정 등을 개별 필지별로 별도 처리하여야 하는 절차상의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대규모 공사 시 해체 절차의 합리화를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신청서 등 일괄 제출] 한 관리자(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둘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일괄하여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도록 함(시행령 개정안 제21조 제7항)
-
[해체공사감리자 일괄 지정] 한 관리자가 둘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동일한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시행규칙 개정안 제13조 제6항).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규모 건설사업 진행 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의 신속성과 비용 절감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
3.
|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지난 2026년 1월 뉴스레터(링크)를 통해 소개해드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026. 4. 9. 자로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시행규칙은 “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 및 옥외체육시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은 공장의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행규칙에 열거되지 않은 시설들이 부대시설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하였는데, 이번 개정으로 문화ㆍ체육시설 및 편의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들이 공장의 부대시설에 포함된다는 점이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산업단지 내 공장 건물의 일부에 편의점 또는 카페 등이 입점하는 경우에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입법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습니다.
|
|
4.
|
투자자의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대법원 판결
최근 대법원은 부동산 임대사업 투자 실패에 따른 사모투자신탁 투자자들의 소송에서,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부정하면서도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221141 판결). 본 사안은 차주의 서류 위조 등 이른바 ‘위험신호(Red Flag)’가 감지되었음에도 투자가 강행된 경우 판매사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는지에 관한 법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판매사가 투자신탁 설정약정의 직접 당사자로서 투자를 유도하여 중요 부분에 관한 동기의 착오를 유발했으므로 계약 취소 사유는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판매사가 투자자로부터 수취한 매매대금은 즉시 수탁은행으로 이체되었고, 판매사는 이를 유효한 계약으로 믿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판매사에게 ‘현존하는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판매사의 의무를 보다 엄격히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판매사가 투자설명서의 진실성을 독자적으로 확인할 의무는 없으나, 판매사가 펀드 설정을 사실상 주도했거나 판매 과정에서 위험신호가 발견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운용사에 준하는 높은 수준의 조사 및 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펀드 판매사 입장에서는 고위험 펀드의 설정 및 판매 주도 시 자산운용사 자료에만 의존하기보다 더욱 면밀한 법적 검토와 리스크 실사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