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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118호 영향 관련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 발표

2026.04.16

‘25.12월 K-IFRS 제1118호(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가 제정·공표되어 ‘27.1.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업들은 새로운 회계기준 시행 전에 올해부터 그 주요 영향을 사전공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재무제표 표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영업손익 개념이 변경되고 손익계산서의 범주화가 도입되는 등 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 실무에 있어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올해 재무제표 작성시 기업이 적용할 회계정책과 기존 정책간 주요 차이점 등 회계정책 변경사항을 공시하고, 영업손익의 변동과 그 원인,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관련 사항, 영업활동현금흐름 변동 등 새로운 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주요 영향을 각 기업이 분석한 정도에 따라 주석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K-IFRS 제1118호 적용 영향과 관련한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하여 최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의 『K-IFRS 제1118호 영향 관련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 발표』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K-IFRS 제1118호 영향 관련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 발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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