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업무사례

드라마 제작사가 수백억 원 규모의 수익 분배를 청구한 사건에서, 방송사를 대리해 전부 승소

2026.03.12

김·장 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 그룹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된 드라마 수익금 분배 청구 사건에서 피고 방송사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으며, 이어 항소심에서도 항소 기각 판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6. 3. 5. 선고 2024나2047440 판결). 원고가 이에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저작권법상 영상제작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드라마 제작 및 수익창출과 관련한 방송사와 제작사의 기여도에 대한 판단 등을 포함하고 있어, 방송 및 드라마 업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사건 원고는 국내 드라마 제작사, 피고는 국내 방송사이고, 원고와 피고는 협업 하에 드라마를 제작한 뒤 2019년경 위 드라마를 방송하였습니다. 원고는 주로 예산 집행, 배우 및 스태프와의 계약 체결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는 감독∙조감독 등 주요 인력의 지원, 드라마 촬영∙편집∙방송을 위한 장비 및 시설 제공, 미술비 처리, 수익 창출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드라마에 대한 방송이 이루어진 이후, 그 저작권 귀속 및 수익 배분에 관한 다툼이 있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백억 원 규모의 수익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드라마 제작과 관련한 방송사의 역할, 위험 부담, 법적 책임 등을 소명하기 위하여 상세한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기획∙편성∙촬영∙편집 등의 드라마 세부 제작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한편, 위 제작 과정을 총괄∙지휘하거나 이를 주요하게 보조한 인력이 누구인지를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원활한 방송을 위해 어떠한 인프라가 필요한지, 방송사가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각종 위험∙책임이 어떠한지, 수익창출에 있어 방송사의 역할이 어떠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원고측 실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위 드라마의 공동 영상제작자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드라마의 제작, 수익 창출 등과 관련한 방송사의 기여도가 80%에 달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금원 이상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위 판결에 의할 때, 피고는 오히려 이미 지급한 금원의 일부에 대한 회수가 가능합니다). 이번 판결은, 드라마 제작∙방송 및 수익 창출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함에 있어 어떠한 요소들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저희 사무소는 방송산업, 드라마산업 및 관련 법령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 치밀한 변론 전략을 통해 제1심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고,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 판결은 향후 유사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