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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관련 법령 입법예고 및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2026.04.02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 규칙”)이 2026. 3. 20. 입법예고 되었고, 이와 별도로 최근 문제되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서 2026. 3. 10. 전세사기 방지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위 2가지가 임대차 관련 정보의 제공·공시에 관한 것으로 내용상 관련이 있어 함께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개정 규칙은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고, 대항력 발생 시점 해석에 대한 실무상 혼선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방지대책은 예비 임차인의 부동산 권리분석을 위해 권리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대항력 발생시점을 전입신고시로 앞당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1.

상가임대차법 관련 법령 입법예고 등
 

(1)

구분등기 미비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정보 제공 확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의하면, 소유자, 임대인, 임차인, 등기된 권리자 등 이해관계인은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현황에 대한 정보제공을 세무서에 요청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가의 일부 호실을 임차한 경우, 세무서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더라도 해당 호실의 정보만을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나 상가 전체가 경매대상이 될 경우 매각대금이 전체 임차인에게 배분되므로, 임차인이 상가건물 전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개정 규칙은 별지 제4호 서식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개정하여,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가 임차인도 상가건물 전체의 임대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규칙이 시행되면 경매절차에서 상가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을 원활하게 파악할 수 있어 보증금 회수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 서식 개정

상가건물의 이해관계인이 위와 같이 임대차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세무서는 위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 양식에 따라 현황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에서는 사업자등록신청일과 정정신고일을 동일한 칸에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대항력 발생 시점을 판단하는 데 혼선이 있었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최초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에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에 정정신고일만 공시되는 경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경매물건에 대한 대항력 유무를 오인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개정 규칙에서는 별지 제6호 서식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의 기재 방식을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일과 정정신고일 기재란을 별도로 분리하여 병기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확정일자 미부여 임차인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법원행정처는 법무부와 국세청 등 유관 부처와 협의하여 2026. 2. 20.부터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은 상가 임차인에게도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의 발급을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종전에 법무부는 유권해석을 통하여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 발급 요청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현행 규정 및 체계,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보호 등 필요성을 고려할 때 확정일자 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 시스템이 개편되어, 이제는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근거한 정보제공 요청 시 확정일자 유무와 관계없이 현황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2.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관련 제도개선

최근 수년간 문제되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들이 함께 전세사기 방지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 권리정보 제공] 임차인이 선순위 담보권자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를 얻고 다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모든 정보를 확인하더라도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는 것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 부처별 권리정보(확정일자, 등기, 체납 여부 등)를 임차인이 즉각 추출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확보된 권리정보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금액 전체 규모를 산정하여 임차인이 위험성을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 [전입신고 대항력 발생시기 조정] 현행 법규상 근저당권은 접수 즉시, 전입신고는 접수 익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대주단의 근저당권이 같은 날 이루어지더라도 대주단의 근저당권이 우선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입신고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시로 조정할 예정이고, 대주단 입장에서는 대출 실행 직전에 확정일자 및 전입세대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시행되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는 한편, 임대인, 임차인 및 대주단 등의 권리관계에도 많은 변동이 예상됩니다. 향후 정부부처가 발표한 방지대책이 실제 어떠한 방식으로 제도권에 도입될지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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