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현황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 규칙”)이 2026. 3. 20. 입법예고 되었고, 이와 별도로 최근 문제되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서 2026. 3. 10. 전세사기 방지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위 2가지가 임대차 관련 정보의 제공·공시에 관한 것으로 내용상 관련이 있어 함께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개정 규칙은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고, 대항력 발생 시점 해석에 대한 실무상 혼선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방지대책은 예비 임차인의 부동산 권리분석을 위해 권리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대항력 발생시점을 전입신고시로 앞당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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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상가임대차법 관련 법령 입법예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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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구분등기 미비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정보 제공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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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 서식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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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확정일자 미부여 임차인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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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관련 제도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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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권리정보 제공] 임차인이 선순위 담보권자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를 얻고 다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모든 정보를 확인하더라도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는 것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 부처별 권리정보(확정일자, 등기, 체납 여부 등)를 임차인이 즉각 추출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확보된 권리정보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금액 전체 규모를 산정하여 임차인이 위험성을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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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대항력 발생시기 조정] 현행 법규상 근저당권은 접수 즉시, 전입신고는 접수 익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대주단의 근저당권이 같은 날 이루어지더라도 대주단의 근저당권이 우선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입신고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시로 조정할 예정이고, 대주단 입장에서는 대출 실행 직전에 확정일자 및 전입세대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시행되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는 한편, 임대인, 임차인 및 대주단 등의 권리관계에도 많은 변동이 예상됩니다. 향후 정부부처가 발표한 방지대책이 실제 어떠한 방식으로 제도권에 도입될지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