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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개정 상법상 특정목적 취득 자기주식 소각 관련 회계이슈

2026.03.20

3차 개정 상법이 2026. 3. 6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번 3차 개정은 자기주식에 대한 원칙적 소각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상법에서는 신규 취득 자사주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소각하여야 하며, 기존에 이미 보유 중인 자사주는 시행일로부터 최대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2026년 정기 주주총회부터 당장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기업들의 면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소각에 대해 어떻게 회계처리할지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조만간 회계기준원 등 관련기관의 해석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차 개정 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 시 이에 대해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지에 따라 해당 기업의 자본 구성 및 배당가능이익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동향을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3차 개정 상법상 특정목적 취득 자기주식 소각 관련 회계이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차 개정 상법상 특정목적 취득 자기주식 소각 관련 회계이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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