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026. 3. 10.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고, 개정안이 확정되면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거주자의 원화연계외화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사후보고 전환으로 신고의무를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국채, 통안채 공급을 활성화하는 등 외국인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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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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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원화연계외화증권 발행 시 사후보고로 전환
기존에는 비거주자가 발행하는 원화연계외화증권(표시통화, 지급금액의 결정통화 또는 결제통화가 원화인 외화증권)으로서 증권 발행금액 건당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두 재정경제부에 사전 신고가 필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비거주자가 증권의 발행금액 기준 5천만불 이하의 범위에서 원화연계외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에 사후보고 하도록 전환됨으로써, 비거주자가 신속한 자금조달 및 투자결정에 나아갈 수 있도록 사전신고의무가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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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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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관투자가의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한 국채, 통안채 거래 허용
기존에는 외국인투자자들에 한하여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International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를 통해 역외에서 국채 또는 통안채를 거래할 수 있었고, 국내 금융기관의 참여는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 4. 세계국채지수(WGBI, World Government Bond Index) 편입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투자 수요가 증가하는 데 비해,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간 역내결제에는 국가 간 시차 등 문제로 어려움이 존재하였고, 국내 금융기관의 ICSD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국채 공급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내 기관투자가(금융기관 포함)이 ICSD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를 통해 국채, 통안채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외국인 대상 국채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하며, ICSD가 외국인 투자자와 동일하게 국내 금융기관의 거래 보유 내역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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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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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의 투자전용계정을 통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시 증거금 교환 허용
종래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전용계정에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을 위한 예치·처분사유를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전용계정을 통하여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증거금 교환 등을 할 수 있도록 투자전용계정 예치·처분사유를 신설하여, 거래의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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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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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수협은행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의 건당 외화지급 및 수령한도 폐지
기존에는 농협·수협은행이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일부를 신용협동조합에 위탁함에 있어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건당 한도를 미화 5천불, 동일인당 연간 지급 및 수령 한도를 미화 5만불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당 지급 및 수령 한도를 폐지하고, 동일인당 연간 지급 및 수령 한도만 미화 5만불로 유지함으로써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에 대한 지급 및 수령업무의 위탁범위를 완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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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MOFE Administrative Notice —Amendment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