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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무역규제 동향 및 그 시사점: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대외무역법 개정 및 대일(對日) 규제 등

2026.03.31

중국은 미국의 각종 조치에 대응하고 자국 시장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조치,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한 제재 권한 확대 등, 무역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2025. 10.경 ‘수출통제법’ 및 ‘이중용도물품 통제 조례’에 근거하여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규제 대상 확대와 역외적용 실시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조치의 시행은 2026. 11.경으로 유예되었으나, 위 방침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수출허가 대상 품목 범위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역외적용까지 실시되는 만큼, 많은 우리나라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중국은 2025. 12. 대외무역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발표하여 기존의 수출통제, 제재, 무역을 포괄하여 통합적이고 강화된 제재 권한을 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국은 2026. 1. 6. 대일(對日) 이중용도물자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조치(이하 “수출통제조치”)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제재를 예고하고 있어, 중국 관련 비즈니스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됩니다.
 

1.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

중국은 앞서 2025. 4. 및 2025. 7.에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시행하여 이미 희토류 원소 7종 관련 원자재 수출과 기술 이전을 직접 통제하는 수출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 10. 추가 조치를 통해 종래 수출허가제와 병행되던 수출쿼터제를 폐지하고, 수출허가 대상을 희토류 원소 12종과 합성 다이아몬드 같은 초경질 재료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일부 품목의 경우 지역적 적용범위를 중국 외 생산 제품의 제3국 수출까지 확장함으로써 희토류 등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위반 시 과태료, 부정행위자 명단 등재,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수출허가 대상 확대(공고 제55~58호): 수출허가 대상 희토류 원소가 종래 7종에서 12종으로 확대되었고, 합성 다이아몬드와 같은 초경질 재료 또한 수출허가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 역외적용 및 역외기술제공 통제 실시(공고 제61, 62호): 중국 외에서 생산된 제품의 재수출이 통제되고(제61호), 역외기술제공 또한 통제됩니다(제62호). 이는 수출이 금지되는 외국기업이나 외국정부가 우회수출을 통해 중국산 희토류 또는 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중국 정부가 엄격하게 통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 (i) 중국산 희토류 원자재(13개 품목)를 재수출하는 경우, (ii) 해외 제조 제품에 해당 원자재가 전체 가치의 0.1% 이상 포함된 경우, (iii) 중국 원산 희토류 관련 기술을 사용하여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의 경우, 외국 조직 및 개인은 제3국 수출 시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대외무역법 개정안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25. 12. 27.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6. 3. 1. 시행 예정인 이 개정안은 외국 정부·기업·개인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제재 조치 근거와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제재 수위를 현저히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국에 대해 차별적 금지·제한 조치를 취하는 외국 또는 지역에 대한 대응조치 권한 명문화

다른 국가나 지역이 중국에 차별적인 무역제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국가·지역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제10조). 또한 중국과 무역협정·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중국의 권리를 침해하고 협정상 분쟁해결절차가 작동하지 않아 중국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중국 정부가 직접 대응조치를 할 권한을 명시했습니다(제51조).
 

(2)

중국과 중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중국 거래를 방해 또는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외국 개인·기업 등에 대한 무역 제재 및 형사처벌 강화 

외국인 또는 단체가 (1) 중국의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위협하거나 (2)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하거나 차별적 조치를 취해 중국 개인 또는 단체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 수출입 등에 대한 금지·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제40조제1항). 또한, 중국의 제한조치를 회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3자의 행위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였고(제40조제2항), 금지 대상 행위에는 “대행, 운송, 배송, 통관 신고, 창고 보관 또는 제3자 거래 플랫폼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제76조).

수출입 등에 대한 금지·제한조치가 취해질 경우, 중국 세관을 통한 화물 통관절차가 중지되고, 중국 금융기관을 통한 외환 결제·매도 등의 업무도 금지되며(제77조), 조력 행위자 역시 행정제재(시정명령, 소득 몰수 등), 1~5년간 중국 시장에서 무역 활동 금지 처분, 또는 형사처벌 등의 대상이 됩니다(제76조).
 

3.

중국의 대일(對日) 이중용도물자 수출 통제 조치

중국 상무부는 2026. 1. 6.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등에 근거하여 일본에 대한 수출통제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본 군사적 사용자에 대한 또는 군사적 용도로의 수출을 포함하여 “일본의 군사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이중용도(민간용 및 군사용) 물품의 수출”을 즉각 금지

  • 어떠한 국가 및 지역의 조직이나 개인이라도 위 규정을 위반하여 중국 원산지인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의 조직이나 개인에게 전매(이전)하거나 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함을 명시
     

위 조치에서 “이중용도 물품”의 구체적인 품목이나 수량은 특정하지 않았으나, 중국이 2025. 12. 31. 발표한 2026년 이중용도 물자 수출입통제 목록에는 희토류(일부),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의 원료, 반도체, 집적회로 등의 전자기기 및 전자부품, 의료기기·광학기기 등 정밀기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하여 국가·지역을 막론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원산지 이중용도 물품”을 일본의 단체나 개인에게 이전·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중국산 규제 품목을 수입한 후 이를 일본 업체에 재수출할 경우, 2차 제재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향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중국의 관련 법령(앞서 설명한 개정안, 반외국제재법, 수출통제법령 등)에 따라 (1) 중국 원자재 등에 대한 전면 수입 금지, (2) 중국 내 자산 압류, (3) 관계자 입국 제한, (4) 50만 위안 또는 불법 이득의 1배~5배 강화된 과태료 등(위 개정안 시행일인 2026. 3. 1. 이후) 추가적인 제재 위험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희토류는 전기차, 풍력 터빈, 인공지능 및 로봇, 반도체, 스텔스 전투기 등에 사용되는 대체 불가능한 핵심 자원입니다. 중국이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에서 전 세계 희토류 공급망을 좌우하고 있는 만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가 시행된다면 한국의 주력 산업에 해당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차, 전자, 항공우주, 재생에너지 업계와 관련 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중 무역 협상 및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추후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대상 희토류의 공급망, 품목 해당 여부, 대체 공급망 확보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규제 리스크 분석과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국 대외무역법 개정과 대일 수출통제 조치는 중국이 자국 시장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제재 및 지원 조치를 활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집행 의지를 천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중·일 간 무역 갈등 여파로 제재 리스크 및 공급망 리스크에 노출될 위험에 대한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강화된 중국 정부의 조치 권한을 고려하여, 각 국가 거래업체와의 공급거래 등 계약 협상, 체결 및 이행에 있어 조치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이슈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공급망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여 거래 관계 위험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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