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대한민국 공공조달시장 진입 가이드 - 대한민국 공공조달 계약체결은 경쟁입찰방식이 원칙

2025.06.10

연간 209조원 규모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공공조달시장은 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GPA”)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등 국제사회의 거래규범에 따라 원칙적으로 외국기업에게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공조달시장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일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조달시장에의 참여 및 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대해서는 그 일방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일정한 법령의 규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공공조달시장에 대한 진입을 위해서는 이러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의무 등에 대하여 미리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공공조달시장에서의 계약체결 원칙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공공조달시장에서 계약체결방법은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입찰 방식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주기관은 다수가 참가할 수 있도록 입찰에 붙여야 하고, 입찰공고를 통해 해당 계약의 목적물, 금액, 이행기 등 주요한 계약 내용과 조건은 물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기타 입찰절차의 제반사항에 대해 정하여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전에 법령 등이 정한 규정과 입찰관련서류에서 정한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게 입찰관련서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서류상 오류, 누락사항, 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으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데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공고에 대한 숙지와 관련된 책임을 부담하는점,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 계약금액, 이행기 등 주요한 계약내용과 조건은 발주기관이 낙찰자를 결정한 후 계약의 내용으로 확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입찰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기업은 대한민국의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와 같은 여러가지 법령상 제한을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여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Guide to Entering Korea's Public Procurement Market - Competitive Bidding, the Main Path to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in Korea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